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
|||||||||||||||||||||||||||||||||||||||||||||||||||||||||||||||||||||||||||||||||||||||||||||||||||||||||||
|
|||||||||||||||||||||||||||||||||||||||||||||||||||||||||||||||||||||||||||||||||||||||||||||||||||||||||||
|
2010.01.31 21:44
연방 카르텔청, 의료보험사들의 추가보험료 징수에 대한 조사착수
조회 수 894 추천 수 0 댓글 0
연방 카르텔청이 8개의 법정 의료보험사들이 추가보험료를 징수하기로 발표한 것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연방 카르텔청과 기타 감독청들은 법정 의료보험사들의 이번 조치가 담합의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데, 카르텔청의 대변인 카이 바이트너(Kay Weidner)는 “우리는 관련성을 매우 상세히 관찰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한 카르텔청은 많은 소비자단체들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상태이며, 이에 기초하여 보험사들의 추가보험료 징수조치를 심사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어디서부터가 담합행위인지를 결정하는 한계선이 불분명한 상황인데다가, 연방 소비자보호센터의 보건전문가인 슈테판 에트게톤(Stefan Etgeton)에 따르면 “법정 의료보험사들은 혼합적 형태”를 띠고 있어 일반 기업에 대한 담합조사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한다. 즉 법정 의료보험사들은 공법상의 법인으로서 취급될 수도 있으며 또한 동시에 일반 기업처럼 취급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는 중요한 점은 “보험료를 확정하는 사안은 다른 의료보험사들과의 경쟁관계에 있는 일반 기업으로서 취급되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한 에트게톤은 지난 주 월요일 8개의 보험사들이 각각 8유로의 추가보험료 징수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보험사들 간에 숨겨진 합의가 있었음을 누구는 추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들 보험사에 대한 담합의혹을 제기하였다고 한다. 한편 사용자단체연합은 예상외로 이번 카르텔청의 심사조치에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 BDA의 회장인 디터 훈트(Dieter hundt)는 추가보험료 징수방안을 공동으로 발표한 것이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일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반면 사민당의 보건전문가인 칼 라우터바흐(Karl Lauterbach)는 이번 카르텔청의 조사가 아무런 성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고 한다. (사진 - a(Hamann) 전제)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