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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4 04:18
구글(Google), 프랑스 정부에 화해의 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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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인터넷 포털 기업 구글과 프랑스의 싸늘했던 관계에 새로운 전기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9일, 구글의 최고경영자 에릭 슈미트는 엘리제궁을 방문하여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프랑스의 IT 기업 기술 지원과 연구개발 센터 설립 투자 등을 제안하면서 프랑스에 화해의 손길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과 프랑스 정부는 전자책 사건과 구글세((Taxe Google), 스트리트 뷰 등의 문제로 크고 작은 마찰을 빚었었다. 작년 말, 프랑스 파리지방법원은 세계적인 인터넷 포털 사이트 구글이 진행 중인 전자도서관 사업에 대해 라 마르티니에르 출판 그룹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구글의 저작권 침해 혐의를 인정했으며 30만 유로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법원은 또한 전자 도서관 사업을 중단할 때까지 매일 1만 유로의 추가 배상금을 프랑스 정부에 지불해야 한다고 덧붙였었다. 앞서 구글 측은 5년 안에 전 세계 주요 도서들을 전자 문서화한다는 방침으로 전자도서관 사업을 진행했으며, 이에 대해 라 마르티니에르 출판 그룹은 출판사의 동의 없이 개인 저작물에 대한 디지털화 사업을 진행한 것은 엄연한 저작권 침해라며 총 1천500만 유로의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또한, 올 1월 초에 프랑스 문화부가 제출한 보고서에서는 매년 1천만 유로 이상의 온라인 광고수익을 올리는 인터넷 포털업체들이 프랑스의 예술 작품을 무료로 도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에 프랑스 정부는 자국의 문화유산과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터넷 포털업체의 광고 매출에 대한 세금 부과를 검토중이라고 발표했다. 이른바 ‘구글세’로 명명된 이 법안의 과세 대상은 구글을 비롯하여 야후, 페이스북, MS, AOL 등 세계적인 인터넷 포털업체들이며 이들로부터 발생하는 새로운 세금 수입은 프랑스의 작가, 음악가, 출판사 등의 문화적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방침이다.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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