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9.11.26 23:10

일시 동거 못한 부부 배우자비자

조회 수 147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Extra Form
서요한의 이민칼럼
일시 동거 못한 부부 배우자비자

Q: 남자친구와 곧 결혼을 하는데, 사정상 당분간 함께 살 수가 없는데 배우자비자 신청이 가능한지, 또 빌포함된 플랫에 살고 있는데 연장시 동거증명을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다,

A: 부부가 동거를 하지 않더라도 사실혼 관계인 경우는 상황에 따라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다. 오늘은 결혼후 잠시 동거를 하지 못하는 경우 배우자비자와 연장시 준비자료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결혼과 동거
배우자비자 신청시에 두사람이 결혼하기 전에 동거를 했는지 묻고, 또 결혼후에도 동거를 할 것인지를 묻는 란이 있다. 

여기에 동거를 했으면 했다고 기록하면 되고, 동거를 하지 않았으면 않았다고 기록해도 결혼증명서가 있다면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결혼후 동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개인 사정상 동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이에 대한 설명을 하는 사유를 제시하고 일정기간 그 사유로 떨어져 살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직접 비자거절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질문자처럼 결혼을 했다고 해도 개인사정으로 잠시 떨어져 산다고 해서 비자가 거절될 수는 없다. 하지만 그것이 장기화 되지 않고 일시적인 것은 크게 문제 없다.

 

ㅁ 주말부부인 경우
부부가 결혼을 했더라도 사정상 주말 부부가 될 수도 있고, 월에 한번정도 배우자가 집을 다녀갈 수도 있다. 예를들면, 런던에 직장이 있고, 스코틀랜드에 거주하고 있다면 일요일 오후나 월요일에 런던을 내려갔다가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스코틀랜드로 돌아올 수 있다. 

이런 것이 좀 더 오지로 가는 경우는 월 한번씩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에 있는 부부들이 더러 있다. 그런 경우에도 동거는 맞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 배우자는 타지역에 집을 얻어 생활이 주를 이룰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고 부부가 동거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에는 여러 논쟁점이 많으므로 이런 것을 사유로 비자를 거절할 수는 없다.

 

ㅁ 동거증명 위한 서류들
배우자비자를 연장하려면 지난 2년반동안 부부가 동거했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 이때 가스, 전기, 수도, 인터넷, 카운슬택스 등 공과금 빌을 제출한다. 또 두사람 뱅크스테이트먼트를 제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이런 자료들이 매년 2-3가지씩을 모아 두어야 한다. 

즉, 2년반동안 2-3가지 자료를 3-4회 받은 것을 제출해야 한다. 만일 이런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집으로 나온 각종 우편물을 여러장 모아 두어야 도움이 된다. 이런 자료는 핵심자료는 아니지만,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필수적인 목격자증언 편지가 있어야 한다. 이는 그 두사람이 부부로서 살았음을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묘사해 가면서 진술해 주는 것이 좋다. 예를들면, 내가 이들 부부와 가끔 어느 식당에 가서 식사를 같이 하는데, 최근에는 몇월 몇일에 무슨무슨 식당에서 이들 부부와 함께 식사를 했다. 

이렇듯이 본인은 이들이 부부로 생활하는 것을 얼마기간 동안 옆에서 지켜봤다. 등등..

 

ㅁ 빌포함 플랫 거주 경우
요즘은 영국집값이 많이 올라 결혼을 했어도 집전체를 세얻지 못하고, 그 집의 방하나를 세얻어 사는 경우가 과거보다 상당히 많아 졌다. 그런 경우에는 대개 공과금 빌은 주인이름으로 나오고 방하나 세들어 사는 사람에게는 어떤 공과금 빌을 준비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상황을 배우자비자 연장신청할 때에 커버레터에 기록하고, 그럼에도 뱅크스테이트먼트는 자신의 이름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가능한 부부가 조인트 은행계좌를 사용하여 한 계좌로 급여도 받고 생활비도 함께 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 그래야 진짜 부부로서 경제공동체라는 것을 보여 줄 수 있고, 심사관도 그런 것을 매우 중요하게 심사에 반영한다.

그리고 부부 각각의 이름으로 그 집으로 배달되는 각종 우편물을 잘 모아 두고, 그곳에 함께  살지 않으면 장기간 이런 자료들이 일관적으로 올 수 없음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이런 것을 뒷바침해 줄 수 있는 목격자 두명 정도 각각 레퍼런스로 진술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만 준비한다면 배우자 비자 연장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20170727-12075226.jpg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블룸스버리에듀케이션 입시정보 블룸스버리 에듀케이션 소개 및 연락처 file 편집부 2024.06.02 598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5668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20883
1805 최지혜 예술칼럼 현대 미국 추상미술사의 선구자 file 편집부 2019.12.08 2015
1804 에이미리의 파리에서 랑데뷰 명품의 거물 LVMH와 티파니 file 편집부 2019.12.04 2225
1803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학생비자와 영어능력증명 편집부 2019.12.04 993
1802 아멘선교교회 칼럼 사람이 땅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편집부 2019.12.03 958
1801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프랑스 역사가 만든 뮤즈, 혁명의 뮤즈, 공화국의 뮤즈 마리안느와 함께 (2) file 편집부 2019.12.02 1236
1800 유로저널 와인칼럼 서연우와 함께하는 와인여행(26) 니스(Nice)에서 만난, 부르고뉴(Bourgogne) 와인 만드는 의사선생님 file 편집부 2019.12.02 1305
1799 최지혜 예술칼럼 추상화는 심오한 현실에 이르는 한 방법 file 편집부 2019.12.02 1411
» 영국 이민과 생활 일시 동거 못한 부부 배우자비자 file 편집부 2019.11.26 1470
1797 아멘선교교회 칼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편집부 2019.11.26 975
1796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프랑스 역사가 만든 뮤즈, 혁명의 뮤즈, 공화국의 뮤즈 마리안느와 함께 (1) file 편집부 2019.11.26 1814
1795 에이미리의 파리에서 랑데뷰 미투에 고발당한 폴란스키의 작품 나는 고발한다 file 편집부 2019.11.26 2147
1794 박심원의 사회칼럼 박심원의 영화로 세상 읽기: (54) 미스터 소크라테스 file 편집부 2019.11.25 1744
1793 최지혜 예술칼럼 20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미술 교사 file 편집부 2019.11.25 1454
1792 아멘선교교회 칼럼 하나님이 세상( 사람 )을 사랑하사 편집부 2019.11.20 1297
1791 아멘선교교회 칼럼 인생의 결국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데… ! 편집부 2019.11.20 1051
1790 영국 이민과 생활 피앙세비자 준비부터 영주권까지 편집부 2019.11.19 1260
1789 에이미리의 파리에서 랑데뷰 파리 도시에서 발견한 다양한 한국 문화 file 편집부 2019.11.18 1732
1788 최지혜 예술칼럼 모더니즘의 기본 개념 file 편집부 2019.11.18 1441
1787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뮤즈들과 찾아가는 예술이야기, 단테의 뮤즈 베아트리 file 편집부 2019.11.18 1569
1786 영국 이민과 생활 파트너비자 주의사항 그리고 문제해결방법 편집부 2019.11.15 943
Board Pagination ‹ Prev 1 ...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 113 Next ›
/ 113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