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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중 부상과 장애, 사망 등  보상금 대폭 인상

군인 재해보상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군인들에게 주어지는 장애 보상금이 현행 1700만원 수준에서 최대 1억원 가량으로 인상된다.
국방부가 군인들의 희생에 걸맞은 보상 시스템 마련을 위해 현행 ‘군인연금법’에 포함된 군인 재해 보상제도를 분리하고, 별도의 법률인 ‘군인 재해 보상법’을 공포했다.

올해 기준으로 병사 일반 장애 보상금은 최소 577만원에서 최대 1732만원 수준이었으나 최소 1590만원에서 최대 477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간부와 병사가 적과의 교전 등으로 부상을 입은 ‘전상’과 ‘특수직무 공상’에 대한 장애 보상금도 신설됐다.

‘전상’의 경우에는 일반 장애 보상금의 2.5배, 수색·정찰, 대테러 임무 수행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던 중 다친 ‘특수직무 공상’의 경우 일반 장애 보상금의 1.88배로 지급한다.
‘전상’ 기준으로 장애 보상금 등급 1급의 경우 현행 약 1732만원을 받지만, 개선된 법률을 적용하면 1억1925만원을 받는다.

사망보상금에 대해서는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일치시켰다.
전사는 공무원 전체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의 55.7배에서 60배로, 특수직무순직은 44.2배에서 45배로 사망보상금 지급액을 조정했다.
일반순직 사망보상금은 해당 군인의 개인 기준소득월액의 23.4배에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전사 사망보험금은 3억 581만원에서 3억1800만원으로, 특수직무순직 사망보험금은 2억3426만원에서 2억3850만원으로, 일반순직 사망보상금은 1억2923만원에서 1억2720만원이 됐다.
순직 유족연금과 관련해서도 순직한 하사 이상 군인의 유족에 대한 생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지급률을 43%로 일원화하고 유족가산제도가 신설됐다.
이전에는 20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순직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의 35.75% 또는 42.25%로 차등 지급했었다.
유족 1명당 지급률을 5%씩 최대 20%까지 가산하는 유족 가산제도도 신설됐다. 가족이 많은 경우 더 많은 연금을 받는다.

  한국 유로저널 방창완 기자
     eurojournal1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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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편집부
    2019/12/17 in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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