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
|||||||||||||||||||||||||||||||||||||||||||||||||||||||||||||||||||||||||||||||||||||||||||||||||||||||||||
|
|||||||||||||||||||||||||||||||||||||||||||||||||||||||||||||||||||||||||||||||||||||||||||||||||||||||||||
|
2019.12.18 05:00
프랑스 등 EU 회원국,원산지 표기 의무화 도입 요구
조회 수 1135 추천 수 0 댓글 0
프랑스 등 EU 회원국,원산지 표기 의무화 도입 요구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루투갈, 그리스 등 유럽연합(EU)의 5 개 회원국들이 식품 정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식품 및 농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기 의무화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럽KBA에 따르면 16일 EU 농업장관 이사회에서 프랑스 등 5개 회원국은 공동선언문에서 소비자에게 있어 원산지는 가장 중요한 선택기준 중 하나라며 원산지 표기 의무화를 주장했다. 現원산지 규정은 유제품 등 일부 식품에 한해서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내년 4월 발효될 개정 규정도 식품의 주성분에 한해서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는데 그쳐, 이를 식품과 농산품 모두에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원산지 미표기는 생산자와 소비자간 정보의 비대칭을 유발, '합리적 소비'를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제조국 및 해당국의 식품 관련 규제에 대한 신뢰성 등과 같은 상품 선택기준의 폭을 줄이게 되고, 결국 소비자는 가격을 통해서만 비교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했다. 프랑스 등 5개 회원국은 원산지 표기 의무화에 부정적인 입장인 WTO 상소기구가 기능 정지됨에 따라, 이를 이용해 의무화를 강행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일반적으로 원산지 표기는 개별 국가에 대한 소비자의 편견이 소비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보호주의적 조치로 인식되고 있다. WTO 상소기구는 2015년 미국이 육류 원산지 표기제도 도입시 해당 제도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라며 미국의 패소를 판결했었다. 한편,식품의 주원료 원산지 라벨링 표기법을 규정하는 시행규칙(Implementing Regulation)이 유럽연합(EU)에서 지난해 2018년 6월 발효되어 오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이 새로운 법규는 가공식품의 주원료 원산지가 다른 경우, 식품 원산지 라벨링이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다는 오류를 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품의 주원료 라벨링에 관한 규정(Regulation (EU) No 1169/2011 제26조)는 식품업체에게 식품 주원료의 원산국 또는 원산지를 표기할 것을 요구한다. 식품의 원산국과 식품 주원료의 원산국이 다르다면 주원료의 원산국을 표기하거나, 원산국이 식품의 원산국과 다르다는 사실을 명시해야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