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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8 18:00
프랑스 정부, 고령자 고용 확대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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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 고령자 고용 확대 논의 본격화 프랑스 연금개혁이 뜨거운 사회적 쟁점이 되면서 노인 일자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프랑스 무료일간지 20minutes에 따르면 2027년에 연금 수령 기준연령이 64세로 설정되면서 50세 이상 고용을 위해 관계 당국과 기업들의 인적 자원 정책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기업서비스전문회사 Sodexe의 고령자 고용 확대 보고서를 내년 1월 중으로 채택하고 본격적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정안이 시행되면 64세 이전에 퇴직을 할 수도 있지만 연금이 감소되고 이후에 퇴직을 하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공계정부의 10월 자료를 보면 55세에서 64세 평균 고용률은 52,3%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격차가 커진다. 55세에서 59세 사이는 72%로 높은 편이지만 60세에서 64세는 31%로 급감한다. 64세까지 일자리를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을 방증한다. 기업인사컨설팅전문가 프레데릭 귀지는 많은 회사들이 50세 이상 노동자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있으며 직장 내에서 미래 전망은 부정적인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60세 이상이 되면 조기 퇴직을 종용하는 회사들도 적지 않다.
50대 이상의 고용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는 임금 문제다. 나이가 많을수록 연차 수당이 적용되면서 고용 비용은 증가한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장년층에 비해 고용 비용은 낮으면서 동일한 생산성을 가진 젊은 층을 선호하게 된다고 경제동향연구소OFCE의 에릭 헤어 경제연구가는 설명했다. 기업들이 고령자 고용을 망설이는 이유로 나이가 많을 수록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관리가 어려우며 젊은 층과 융합하지 못한다는 선입관도 있다. 하지만 실업연대협회 장 폴 도메르귀는 이러한 평가는 불합리하다며 노인들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임금을 삭감할 준비까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좌우 이념을 떠나 지난 15년간 프랑스 정부는 노인 고용 창출을 위한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효율성은 낮다고 경제동향연구소는 평했다. 50세 이상 해고에 대한 세금, 세대 고용 등 다양한 정책이 있지만 너무 복잡하고 인센티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50세 이상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높여 기업이 고령자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인들의 직업 교육을 시스템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노인들의 직업 교육을 의무화 해 고용창출 효과를 보고 있는 북유럽 국가가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 또한 고령자의 고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 문제를 고려한 물리적 제약을 낮추는 기업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고 실업연대협회는 강조했다.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0@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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