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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당 등 야당은 대연정이 합의한 대테러방지법상의 정보교환이 위헌의 요소가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고 일간지 디벨트가 5일 보도했다.
     16개 주 내무장관은 4일 모임에서 각 주의 경찰, 그리고 연방정보기관이 분산관리하고 있는 테러관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모든 정보당국이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관련 정보중 개인의 종교를 자료로 작성했다.
    녹색당의 폴러 벡 원내총무는 “개인의 종교를 정보항목으로 작성하는 것은 위헌의 요소가 있다”며 반대했다. 자유민주당의 내무위원회 소속 막스 슈타들러 위원은 정보공유를 지지하면서도 “세부 정보항목의 경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슈타들러 의원은 특히 용의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비밀정보당국의 어떤 정보를 경찰과 공유할지가 불분명하다며 이에 대한 선별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여당인 사민당은 대테러방지법의 일환으로 정보기관간의 자료공유를 지지했다.
이슬람중앙평의회도 각 주 내부장관의 합의를 환영했다. 평의회의 관계자는 “시민과 무슬림의 안전에 기여하는 모든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독일=유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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