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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전체
2020.03.17 02:49
특별입국절차 유럽 전역으로 확대…“전 세계 적용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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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입국절차 유럽 전역으로 확대…“전 세계 적용도 검토” 코로나19 해외 위험요인 국내로 재유입 최대한 차단 서유럽 및 중유럽 지역 36개국에 여행경보 2단계인 ‘여행자제’(황색경보) 발령 정부가 16일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를 유럽발 전 항공노선 내·외국인 탑승자 전체로 확대 실시한 가운데 “모든 입국자에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한 16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서유럽 및 중유럽 지역 36개국에 여행경보 2단계인 ‘여행자제’(황색경보)를 발령했다. 발령 지역은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프랑스, 영국, 바티칸 등 유럽연합(EU) 회원국과 솅겐 협정(유럽 26개국이 국경 통과 시 여권 검사 등을 생략, 회원국 간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협정) 가입국, 한국 국민 다수가 많이 여행하는 국가들이다. 기존 여행경보 1단계(남색경보·여행유의) 발령 지역은 2단계로 상향 조정됐으며 기존 2단계 발령 지역은 현행 유지가 이뤄졌다. 이는 최근의 유럽지역 코로나19 발생 및 전파속도와 유럽 지역 입국자의 검역 결과 등을 고려해 해외 위험요인이 국내로 재유입되는 것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세계적 대유행에 대응해 기존 유럽 6개국 출발 항공노선에서 적용하던 특별입국절차를 유럽발 전 항공노선 내·외국인 탑승자(두바이 등 경유 포함) 전체로 확대 실시했다. 이에 따라 15일부터 실시한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 5개국의 특별입국절차 시행에 이어 16일 0시부터 폴란드, 러시아 등 유럽 전역에서 출발하는 직항과 두바이 등을 경유하는 경우에도 적용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특별입국 대상자는 발열 체크와 특별검역신고서 확인 조치가 이뤄지며, 국내 체류지 주소와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직접 확인한다. 또 무증상자에 대해서도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입국 후 14일간 매일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을자가진단을 입력하도록 하게 하며, 2일 이상 유증상 제출 시 보건소에서 연락해 의심환자 여부 결정 및 검사 안내를 진행한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국가 및 지역사회로 확산 중인 국가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해 그동안 코로나19 환자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이탈리아, 이란에 적용해왔다. 특별입국절차는 강화된 검역과정에서 입국 당시 유증상자를 차단하는 것에 추가해 증상이 없는 입국자에게도 자가진단 앱을 설치해 추적관리를 가능하게 하여 입국자를 보호할 뿐더러 해외로부터 유입될 수 있는 감염요인을 차단할 수 있다. 특히 정부는 모든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관계부처 실무회의를 통해 효과성과 필요성, 실행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번 조치는)유럽지역의 코로나19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검역과정에서 확진자가 발견되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입국절차가 까다로워지고 대기시간 증가 등 불편이 있겠으나, 국민과 외국인 입국자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국 유로저널 노영애 선임기자 eurojournal26@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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