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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8 04:47
'코로나 19'확진자 유발하는 현장 예배 강행 교회에 '책임 묻고 구상권 청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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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확진자 유발하는 현장 예배 강행 교회에
'책임 묻고 구상권 청구'해야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발생한 이래 총 286,716 건의 진단 검사를 실행한 결과 3월 17일 현재 8,320명(3.1%)의 확진환자를 찾아내었고, 그중 불행하게도 81명이 사망했다. 전체 확진자 수중에 87.34%(7,267명)가 대구(73.29%)와 경북(14.05%)지역이 차지하고 있고, 그외는 서울 (3.19%), 경기(3.15%), 그리고 나머지 지역(6.31%)을 합쳐 12.66%에 이른다. 확진자 수는 대구와 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인구 4천 7백만명 이상에서 1,053명(12.66%)에 그쳐 유럽 등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실제로 큰 숫자는 아니어서, 방역 당국의 노력과 수고를 칭찬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확진자 수도 유럽의 경우는 매일 수 백- 수 천명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3월 15일 76명, 16일 74명, 17일 84명 정도의 두 자리 수로 급감하고 있고, 격리해제자 수는 같은 날 120명, 303명, 264명으로 확진자 수보다 훨씬 많으며 이제 1401명(16.83%)이 퇴원했다. 전체 확진자 수의 62.5%(5200여명)를 차지하는 신천지예수교(신천지)의 경우도 전 신도에 대한 진단 검사가 어느 정도 완료되어 가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또다른 집단인 서울 구로구 한 콜센터에서 확진 환자 수가 130명에 이르렀고, 여기서 감염된 자가 예배에 참석한 부천 생명수교회 확진자도 15명까지 늘어났다. 이제 다시 대규모 확산 우려가 콜센터에서 교회로, 교회에서 다시 어린이집으로 감염이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집단적 감염 확산을 막기위해 천주교와 불교는 모든 행사 중단을 선언하면서 국가적 방역에 동참하고 있는 반면, 일부 개신교들이 집단 모임을 자제하라는 정부 권고를 무시한 채 예배를 강행하면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전 사회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다. 박원순 시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도 전체 교회의 33%가 현장 예배를 강행하고 있다. 온라인 예배가 2주 이상 이어지면서 서울 광림교회처럼 대형 교회가 다시 현장 예배를 재개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 결국, 서울 명륜교회, 서울 동대문 동안교회, 부산 온천교회, 부천 생명수 교회, 경남 거창교회, 경기 은혜의강 교회 등 일부 개신교들이 예배를 강행하면서 꾸준히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시민들은 이들 교회에 하루빨리 코로나19 확산이 종식되길 바라는 모두의 노력과 바람이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강조하고 부탁한다. 시민들은 "종교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며, 교회도 사회구성원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 고 강조하면서 “예배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닌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국가적·세계적 위기의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당분간 동참해달라는 것인데 일부 기독교인들은 이마저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개신교 목회자단체가 개신교회 276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93%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이후 헌금 추이가 줄었다고 답해 그들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온 국민들이 코로나19에 대한 확산을 막고 종식시키기 위해 생업을 접는 희생을 잘 알고 있다면 자발적인 동참을 강력히 촉구한다. 헌법에 보장되고 있는 종교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고, 정부가 강제로 예배를 막아서는 안 된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해진 것은 사실이나 언제 어디서 신천지교 사태와 같은 대형 악재가 다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초·중·고교의 개학까지 추가 연기를 고민하는 중차대한 시점을 맞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신천지를 비롯한 기독교 단체의 집단 감염으로 국민과 국가에 엄청난 피해를 안긴 집단중에서 하나라는 점에서 코로나19가 완전히 진화될 때까지 기독교 단체의 더 큰 결단과 협조가 이어지길 바란다. 또한 각 지방자치제들의 경우도 경기도의 행정명령 집행처럼 행정명령을 어기고 충분한 예방조처 없이 현장 예배를 강행할 경우엔, 국민들의 안위를 위해 좀 더 적극적인 조처를 검토하고 확진자에 대한 치료비 부담 등 국가 구상권도 청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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