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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01 06:45
악셀슈프링러사 피셔 초상권침해로 20만유로 배상
조회 수 978 추천 수 1 댓글 0
악셀 슈프링거사가 허락없이 요시카 피셔 전 외무장관의 사진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20만유로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주간경제지 비르츠샤프츠보케가 28일 보도했다. 일간지 디벨트 등을 발행하고 있는 최대출판사의 하나인 악셀 슈프링거는 지난해 9월 <벨트 콤팍트>라는 잡지를 발간하면서 ‘빅뉴스, 작은 크기’라는 광고를 사용하면서 앙겔라 메르켈, 게르하르트 슈뢰더, 조지 부시, 미하엘 발락, 요시카 피셔의 어린 시절 사진을 사용했다. 함부르크법원은 “허락없이 피셔의 사진을 사용함으로써 그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연방법원은 오스카 라퐁텐 좌익연합 당수가 자동차 렌탈회사 직스트에 대해 제기한 유사 소송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이에앞서 함부르크 고등법원은 2년전 라퐁텐 당수에게 10만유로를 지불하라고 판시한 바 있다. 연방법원은 소송을 기각한 이유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렌탈회사가 라퐁텐 얼굴의 일부를 사용한 것은 언론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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