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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장
2020.04.01 03:00
경남도, 건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지원비율 50→70% 확대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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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건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지원비율 50→70% 확대추진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건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해 추진한다. ‘건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건물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면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설치비용의 50%(국비 30, 도?시군비 20)를 지원했으나, 코로나19에 따른 수요위축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직접지원 보조금이 늘어나면서 총 70%를 지원해, 자부담 30%로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사업은 주택 및 시·군에서 소유·관리하는 건물을 제외한 모든건물을 대상으로 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스포츠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은 우선적으로 지원된다. 국비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이 사업에 참여해, 시공한 업체에 정부가 공고한 에너지원별 설치단가를 적용해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다. 축사 등 건물 위에 10㎾의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월 평균 1,080㎾h 가량의 전력이 생산돼 매달 4.5만원의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으며, 이는 약 3년이면 자부담을 모두 회수하게 되는 비용이다. 이수부 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축사 등 건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건물의 에너지사용 비용을 경감해,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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