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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02:16
독일 코로나19 경제 위기 속 세입자 보호 긴급 정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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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코로나19 경제 위기 속 세입자 보호 긴급 정책 마련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유례없는 경제 위기를 맞은 가운데 독일 연방정부는 세입자 보호를 위한 긴급 정책 마련에 들어갔다. 이 정책에 따르면 임차인은 올해 9월 30일까지 임대료를 체불한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3월 21일 독일 제1공영 방송 뉴스 <타게스샤우>는 독일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를 보호하는 구체적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독일 연방 법무부, 내무부, 경제부는 부처 회의를 열고 2020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임대료 미납을 사유로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법률 초안을 마련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다른 채무에 대해서도 정책혜택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의무는 원칙적으로 유지되지만, 최장 2021년 7월까지 임대료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현행법상 집주인은 세입자가 2개월 연속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크리스틴 람브레히트 법무부 장관은 "코로나 위기로 인해 거주지를 잃는 사람이 생겨서는 안된다"며 정책 마련의 배경을 밝혔다. 이러한 결정은 전기 및 수도 공급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대해 자유민주당(FDP) 건설·주택 분야 대변인 다니엘 푀스트는 “임대료 미납금이 쌓이면 결과적으로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에게 좋지 않다”며 대안으로 ‘일시적이고 복잡하지 않은’ 특별주택보조금 지원을 주장했다. 푀스트는 대변인은 “긴급 특별주택보조금 지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막대한 소득감소가 입증되고, 별도의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 필요하다”며 “특별 주택보조금은 소득 손실과 임대료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식료품을 구입할 것인지 집세를 제 때에 낼것인지를 두고 고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녹색당 대변인 크리스 퀸 역시 “코로나 위기로 인해 독일 내 그 누구도 집을 잃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유치원과 학교는 문을 닫고, 외출 자제령이 시행되고, 자가격리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시기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매달 월세를 지불해야 하는 세입자들은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임대인들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독일 임대인 협회 카이 반네케 회장은 “국가가 전례 없는 방식으로 400만 명의 개인 임대인들을 와해시키고 있다”며 “이 법안은 수백만 명의 개인 소유주들을 파산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독일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추세를 보이자 정부는 상점이나 레스토랑의 영업을 제한하고 외출자제령과 접촉금지령을 시행하는 등 연일 강경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활동 역시 급격히 위축되고,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든 이들 또한 크게 증가해 정부 각 부처와 정당에서는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세입자 보호 긴급 정책은 이번 주 내 연방내각과 연방의회의 검토를 거쳐 채택될 전망이다. 독일 유로저널 여명진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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