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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2020.04.09 00:11
프랑스 파리 경찰청공고: 4월8일부터, 파리 시내에서 개인운동 목적 외출 10:00-19:00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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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시 파리경찰청 보도자료(2020년 4월 7일) 지난 3주간, 파리시민들은 이동제한 조치에 맞추어 생활전반과 일상적인 업 무의 일부를 중단하고 개인적인 계획도 제한해야했습니다. Anne HIDALGO 파리시장과 Didier LALLEMENT 파리경찰청장은 이동제한기 간 동안 보건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파리시민 여러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이동제한의 우선적인 효과는 앞으로 (위중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병원에서부터 나타날 것입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이동제한의 규칙이) 조금이라도 느슨해진다면, 지금까지 해온 노력은 다시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파리시장과 파리경찰청장은 파리시민 여러분의 시민의식과 책임감에 감사하며, 날씨가 화창해지고 녹음이 다시 짙어지는 상황에서도 이동제한 조치가 어떠한 형 태로든 느슨해지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주말부터, 뱅센 숲, 블로뉴 숲을 비롯하여 개방된 녹지 공간과 특정 공공장소, 그리고 운하 일대 등에서의 산책과 운동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었습니다. 파리시장과 파리경찰청장은 긴급하고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모든 외출은 강력히 제한되어야 하며, 일상적인 여러 이유로의 외출이나 공공장소 회합을 위한 차량 외출 등은 허가되지 않음을 재차 알려드립니다. 현재 요구되는 노력들과 지난 3주간 이미 시행되어온 모두의 노력들을 잘 알고 있으며, (여전히) 모든 외출에 대한 제한은 코로나19 확산에 대항하는 데에 (여전히) 유효합니다. 파리시민 여러분께서는 책임감과 자제, 그리고 공동의 규율을 통해 이 질병과 싸우 고 있는 의료진들을 더욱 도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고자, 파리 경찰청은 파리시와 합의하여 공공장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일과시간 중의 이동을 가능성을 줄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8일부터, 파리 시내에서 개인운동 목적의 외출은 오전10시~저 녁7시 사이에는 금지됩니다. 개인운동 목적의 외출은 유동인구가 적은 저녁7시~익 일 오전10시에만 가능합니다. <프랑스 한인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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