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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01:53
독일, 코로나 경제 위기 협정임금을 못 받는 노동자들에게 더 가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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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코로나 경제 위기 협정임금을 못 받는 노동자들에게 더 가혹 코로나 경제 위기로 많은 노동자들이 단축 노동 임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단축 노동 임금은 협정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에 비해 협정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에게 경제적으로 더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독일 내에서 협정 임금을 받는 노동자와 그렇지 못한 노동자의 임금 간극이 몇 년간 점차 커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 위기 상황이 계속되면서 단축 노동을 시행하는 회사가 많아 지는 가운데 이 간극이 비협정임금 노동자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독일 일간 쥐드도이체짜이퉁(Suddeutsche Zeitung)이 보도했다. 연방 의회 좌파당 소속 원내교섭단체는 단축 노동 임금이 월 기본 임금을 기초로 계산되기 때문에, 기존의 협정 임금보다 기본 임금을 적게 받는 비협정임금 노동자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좌파당의 노동정책 대변인인 파스칼 마이저(Pascal Meiser)는 연방 정부에게 협정임금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마이저는 연방 노동부가 제출한 답변과 통계청의 수치를 근거로 들었다. 통계청의 2019 3분기 자료에 따르면, 독일 전일제 노동자의 평균 과세전 월 임금은 4012유로 였다. 협정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4274유로로 평균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았지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정하는 비협정임금 노동자의 경우에는 3636유로의 임금을 받았다. 이 차이는 638유로에 달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 수록 이 차이는 커지고 있는데, 2018년엔 이 차이가 589유로였지만, 그 전해인 2017년엔 554유로였으며, 2015년에는 536유로였다. 이러한 가운데 협정에 의해 임금을 받지 않는 노동자들은 다른 노동자들에 비해 15퍼센트 적은 임금을 수령했다. 여성 노동자의 경우는 이 차이가 더 커서, 20퍼센트 적은 임금을 수령했었다. 연방의회 의원 마이저는 코로나 위기에서 이 차이가 추가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협정임금을 받지 않는 노동자들, 이미 더 적은 임금을 받고 있는 이들은 단축 노동임금으로 지금까지 받는 임금의 60% 혹은 67%를 받게 될 경우에 지금 이 위기를 더 힘겹게 맞닥뜨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마이저는 쥐드도이체 짜이퉁과의 인터뷰에서 우려를 표했다. 단축 노동 임금은 자녀 유무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고, 아이가 있는 노동자의 경우에만 67%의 임금을 수령한다. 직원들이 협정임금을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한 결정은 각각의 고용주들이 계약으로 협정된 고용자 연합의 구성원인지 아닌지에 달려 있다. 하지만 이 연합에 가입 여부는 전적으로 자의에 달려 있다. 이런 계약의무는 독일에서 수 년간 감소해왔다. 현재 서독지역에서는 56%, 동독지역에서는 45%의 노동자만이 고용주와 협정임금 계약을 맺고 있다. 마이저는 지금이 점차 증가하는 협정 임금으로부터의 도피를 중단할 것을 지시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언급했다. 보편의무에 대한 결정은 노동부의 협정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 위원회는 고용주 대표와 노동조합이 동수 인원을 선출해 구성한다. 위원회는 만장 일치로 보편의무를 제안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고용주들은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 마이저는 이 권리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전체 사업 영역에서 합의된 협정임금 계약이 손쉽게 자리 잡을 수 있고 임금 덤핑이 저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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