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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장
2020.05.05 03:54
‘충남행복주택’ 임대료 '한 자녀 50%할인 두 자녀 전액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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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행복주택’ 임대료 '한 자녀 50%할인 두 자녀 전액 무료' 입주한 뒤 두 자녀를 낳으면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거주할 수 있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이하 충남행복주택)’이 사업 추진 1년 만에 첫 삽을 떴다. 이번 충남행복주택은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일원 아산배방월전지구 공동주택 2블럭에 위치해 있다. 공급 면적별 세대는 36㎡형(옛 18평) 60세대, 44㎡형(옛 20평) 180세대, 59㎡형(옛 25평) 360세대 등 총 600세대로, 2만 5582㎡의 부지에 건축연면적은 6만 9515㎡, 지하 2층, 지상 10∼25층 규모다. 아파트 각 세대는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고, 바닥 충격음 차단 신공법으로 시공해 입주민 간 소음 분쟁을 사전 차단하며, 예비신혼부부를 위한 결혼·출산 계획형, 초·중기 신혼부부를 위한 출산계획·양육형, 다자녀계획·양육형 등 가족 성장 단계에 따른 7가지 타입으로 설계했다. 단지 내에는 다양한 부대시설로 최적의 육아 환경을 제공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3층 933.5㎡ 규모로, 10개의 보육실과 유희실, 대강당, 교사실 등을 설치한다. 이와 함께 아트앤컬쳐클래스, 작은도서관, 창의센터 및 쿠킹클래스, 맘스테이션 등도 자리를 잡는다. 입주민 건강을 위해서는 다목적 스포츠룸, 피트니스룸, 헬스케어 건강체크실, 실내골프장 등을 마련하고, 신혼부부지원센터와 경로당, 주민카페, 상가, 주차장 611면 등도 설치해 입주민 편의를 도모한다. 이 충남행복주택은 특히 보증금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에 월 임대료가 최고 15만 원에 불과해 입주민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 월 임대료는 방 3개와 거실 등을 갖춘 59㎡형이 15만 원, 44㎡형이 11만 원, 36㎡형은 9만 원이다. 지난해 기준 표준임대료가 59㎡형 32만 원, 44㎡형 24만 원, 36㎡형이 20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충남행복주택 임대료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게다가 충남행복주택 입주 후 한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의 50%를, 두 자녀 출산 시에는 100%를 감면받게 된다. 거주 기간은 기본 6년에 자녀 출생에 따라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도는 주거비 부담이 혼인 기피를 낳고, 이는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민선7기부터 전담팀을 꾸려 충남행복주택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도는 선도 사업으로 오는 2022년까지 아산 등 수요 집중 지역에 이번 건설형 임대주택 600호를 포함해 1000호를 우선 공급한다. 이 중 100호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활용한 매입형 임대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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