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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인상에 따른 우리집 추가 부담액은 얼마나 될까?

새해 첫날 독일의 부가가치세(Mwst, VAT)가 예정대로 인상됐다. 간접세인 부가세가 인상됨에 따라 최종소비자인 일반가정 살림살이에도 다소간의 영향을 미칠 것 같다. 1968년 1월1일에 도입된 독일의 부가세는 지금까지 16%였으나 1월1일자로 3%가 오른 19%가 된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생필품 중 식료품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변함 없이 7%가 유지된다.
이번에 오른 부가세로 일반 가계가 부담하게 될 추가비용은 얼마나 될까? 독일 시사주간지 포커스 온라인이 독일가정의 월수입에 따라 예상되는 부가세 추가 부담액을 산출했다.  
산출 근거로 채택된 항목들은 식품, 의류, 난방, 집세, 주거 및 살림, 건강, 교통 및 차량유지, 전화 및 통신, 여가활동, 교육, 외식, 기타 재화(보석, 미용 등등) 구입, 각종 보험 등 모두 13개 항목. 이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종래의 부가세(16%)와 2007년 1월1일에 인상된 부가세(19%) 그리고 그 차액을 나란히 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정의 종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판단되는 8개 종류가 설정되었다. 이들 가정형태는 독신녀(Allein lebende Frau), 독신남(Allein lebender Mann), 자녀 하나를 둔 독신자(Allein erziehend mit 1 Kind), 자녀 둘을 둔 독신자(Allein erziehend mit 2 Kindern),  자녀없는 부부(Paar ohne Kind), 자녀 하나를 둔 부부(Paar mit 1 Kind), 자녀 둘을 둔 부부(Paar mit 2 Kindern), 자녀 셋을 둔 부부(Paar mit 3 Kindern) 등 대부분은 이 분류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
본지는 독자들의 편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가정이 이달부터 부담하게 될 부가세 추가분에 대한 매트릭스 도표를 만들었다. 월수입을 실수령액 기준으로1.500유로부터 7.000유로까지 열가지를 가로축에 싣고 세로에는 위에서 말한 8개 가정들을 열거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인 부부의 월수입(Netto)이 3.000유로이고 올해도 작년 수준의 소비를 한다고 할 때 매달 40,52 유로의 부가가치세를 작년보다 더 내게 된다. 이것을 연간으로 계산해보면 486.24유로가 되므로 결코 작은 금액이라고 할 수 없다.
13개 항목별 추가액이나  총액을 직접 확인하려면 아래의 사이트를 방문하여 월소득액을 입력하고 가정을 선택하면 된다.

사이트 주소 : http://www.focus.de/finanzen/steuern/mehrwertsteuer/rech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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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크푸르트 및 남부지역 지사장 김운경
woonkk@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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