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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5 19:51
부가세 인상 등 새해 달라지는 것
조회 수 639 추천 수 0 댓글 0
현재 16%에서 19%로 3% 인상 새해에는 부가가치세 (Mehrwertsteuer)가 현재 16%에서 19%로 3% 인상된다. 이에따라 서민의 부담이 가중된다. 시사주간지 포쿠스는 구랍 30일 인터넷판에서 2007년 달라지는 것을 소개했다. 임금부대비용의 경우 연금보험도 인상되고 실업보험은 인하된다. 돈을 잘버는 구 동독지역의 거주인들은 세금을 더 지불하게 된다. 연금보험의 경우 과표기준이 월 4400유로에서 4550유로로 인상된다. 이에따라 고소득자는 한달에 평균 15유로를 더 부담하게 된다. 서독지역의 거주인들은 과표기준이 변하지 않는다. 통근자 면세혜택이 사라져 근로자들은 통근비용에 대한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다. 주식투자자들도 자본이득에 대해 더 많은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나이어린 자녀를 보유한 부모는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 직업을 가지고 있던 부모들이 자녀 출산후 양육휴가를 얻으면 휴가 직전 순 소득의 67%까지 지원받는다. 단 최대 월 1800유로이다. 월 소득이 3000유로라도 1800유로만 지원받게 된다. 실업자와 저소득자는 최소한 월 300유로를 지원받는다.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나 핸드폰도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처럼 시청료나 청취료를 지불해야 한다. 신차구입비도 비싸진다. 부가세 인상으로 유류세 등이 오르기 때문이다. 25000유로의 신차를 구입할 경우 이전보다 650유로를 더 지불해야 한다. <독일 = 유로저널> 김지웅기자 ekn0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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