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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7 00:55
프랑스, 미국의 보복조치 위협에도 디지털세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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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미국의 보복조치 위협에도 디지털세 강행 미국의 무역법 301조에 따라 프랑스 상품 보복 관세 폭탄 불가피해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미국의 디지털세 조사 및 보복관세 위협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세 부과 강행을 시사했다. 미국은 일부 국가의 디지털세가 구글, 애플 등 미국계 거대 IT 기업을 타깃으로 한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조치라며 무역법 301조에 따라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EU, 아시아 및 남미 국가들이 미국계 거대 IT 기업을 대상으로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디지털세를 도입하고 있다며 기업과 노동자의 경제적 이익 보호를 위해 디지털세 조사를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일부 국가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재원 마련을 위해 디지털세를 도입하고, 이런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데 따른 조치로 분석이다. 301조는 교역상대국의 불공정 및 차별적 조치를 조사, 징벌적 관세 등 보복조치를 부과하는 것으로 EU 외 호주, 브라질, 체코,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영국등 이미 디지털세를 발효했거나 논의 중인 9개국이 대상이다.하지만 프랑스는 OECD의 국제 디지털 과세기준 마련을 위한 협상에 주력하되 당분간은 국내법으로 디지털세를 과세한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지난 해 프랑스 디지털세에 301조를 적용, 미국은 보복관세를 확정하였으나, 실제 관세 부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의 협상을 이유로 프랑스는 연말까지 디지털세 부과를 연기하고, 미국은 보복 관세를 유예하기로 했다. 프랑스는 작년 7월 세계 최초로 디지털세를 공식 도입을 선언하면서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대기업에 프랑스에서 벌어들인 연 총매출의 3%를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글로벌 IT 공룡들이 유럽 전역에서 큰 이익을 내면서도 자국에 본사가 없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며 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자 미국은 프랑스 정부가 자의적 기준을 적용해 미국 기업을 공격한다고 반발했다. 프랑스 정부는 올해 디지털세를 통해 구글 등으로부터 4억5천만유로(약 5,830억원) 세수를 올릴 것으로 추산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4억달러(약 2조8044억원)어치 프랑스산 수입품 63종에 대해 최고 100%의 추가 관세로 보복하겠다고 경고했다. 프랑스는 미국이 관세 보복에 나서면 자국 내 미국 IT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EU 차원에서도 대응할 것이라고 맞불을 놓았다. 이탈리아도 전통산업과 디지털산업의 공평 과세가 필요하고, 코로나19 영향이 적은 디지털업계에 대한 추가과세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세를 놓고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위기 극복 재원으로 국경 탄소조정세, 단일시장세 등 신규 세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OECD의 관련 협상이 결렬되면 코로나19 재원 마련을 위해EU 차원의 디지털세 도입을 강행해 13억 유로의 세수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나, 미국과의 통상분쟁 심화 등을 우려,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EU가 디지털세를 강행하고, 미국이 301조 조사결과에 의해 EU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면 철강관세, EU의 국경탄소조정세, WTO 개혁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양국 통상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한편, 트럼프 미 행정부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통상이슈 해결에 301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한 예로,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해 301조 조사결과에 의거, 3,500억 유로 상당의 중국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표: 한국 경제 신문 전재>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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