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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영국내  '근로자, 회사, 자영업자'가 알아야할 '최종 보고서'  

영국의 경우 코로나19으로 일하는 형태가 바뀌면서 성인의 1/4이 유급 휴가 중이며 전체 근로자 1/2이 근로자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영국 일간 Daily Mail지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 내 회사들과 근로자들은 영업을 재재하고 싶고 근로자들은 정상적인 일터로 복귀하고 싶지만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유급 휴가 이후 어떻게 되는 가? , 회사 통근은 안전한가? , 출근을 거절하면 해고될 수 있는가? 등 가장 궁금해 하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이 신문이 변호사 등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보도한 것을 유로저널이 인용해 정리한다. (유로저널 편집부)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집에서 쉬고 있다면 현재 기간이 연장된 자영업 소득 지원 제도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3개월 동안의 평균 수익의 80%를 클레임할 수 있으며 최대 수치는 £7,500이다.
이 금액은 과세된다. 7월 13일까지 첫 클래임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에 아직도 문제가있다면 두 번째 클래임은 8월에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8월 신청은 지원 퍼센트가 70%가 감소되며 최대 지원액 역시 £6,570이다. 적용대상이 아니라면 유니버설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가 계속 내 임금을 지불하는가?

현재 정부는 한 달에 £2,500까지 임시 휴가 중인 근로자들의 임금의 80%를 지불해주고 있다.
8월부터는 근로자들이 국민 보험 및 연금 비용을 다시 부담해야 한다.
9월부터는 정부가 근로자들에게 지불하는 한 달 최대 금액이 £2,187로 감소되며 근로자들의 임금의 70%를 지불한다.
이 시점부터는 회사들이 근로자들의 나머지 10% 임금을 채워줘야 한다.
해당 제도는 10월이면 완전히 종료된다. 10월에는 정부가 60%만 지불한다. 회사들이 나머지 20%를 채워줘야 한다. 그러나 몇몇 회사들은 지속적으로 직원들에게 임금의 100%를 지불하고 있다.


재택근무의 경우

많은 회사들은 최소 9월 동안 회사에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대충교통을 피할 수 있을 때만 출근하라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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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복귀의 경우

정부가 발표한 직장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지만 직장내의 안전과 건강 법에 의거에 회사들은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1, 원한다면 집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가?

정부가 집에서 일해도 된다고 하면 일해도 되지만 법적으로 회사가 집에서 일하는 것을 허용할 의무는 없다. 그러므로 출근을 거절한다면 위험할 수도 있다. 항상 충분히 회사와 상담해야한다.
많은 회사들은 이미 직원들에게 9월까지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회사가 해고를 택했고 회사로 돌아가지 못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부당해고 클레임으로 걸어도 된다.
질병으로 인해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라면 장애가 있는 근로자의 차별을 보호하는 고용평등법으로 인해 보호된다.

2, 회사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는가?

보건안전법에 의하면 회사는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상사나 회사측 등 근무처에 말해야 한다.
그래도 해결이 안된다면 노조 또는 보건안전 관련 직원을 연락하면 된다. 그래도 우려가 있다면 보건안전 핫라인 (0300 003 1747)에 전화하면 된다.

3. 언제쯤 회사에 돌아가는 것이 적합한가?

회사가 직원에게 출근 통보를 하기 전에 준수해야할 법적 통보 기간은 없다.
그러다 합리적이어야 한다. Orchard Employment Law의 고용법 전문가인 Jemma Fairclough-Haynes는 “최소 1주일 통보 시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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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급휴가가 파트타임일 수 있는가?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최소 3주 동안 유급휴가를 받았다면 7월 1일부터 회사는 근로시간에 비례하는 급여로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그러므로 1주일에 5일 일한다면 2일 동안 유급휴가를 받고 나머지 3일은 일해도 된다. 이는 회사 규모가 작아도 마찬가지다.

5. 일하는 시간이 감소될 수 있는가?

유급휴가 계약으로 인해 회사측에서 근무시간을 감소할 수도 있다.
원래 일해야 하는 시간에는 법적보장임금을 받는다.
이는 3개월간 5일 동안 하루에 £30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 £150이다.
계약을 확인해서 회사와 상의할 필요가 있다. 회사에서 더 좋은 조건을 줄 수도 있다. 4주 이상동안 1/2 주의 임금보다 덜
받았다면 (또는 13주 기간 안에 6주) 퇴직을 신청해도 된다.

6. 다른 직업에 지원할 수 있는가?

정부는 이를 허용하지만 많은 회사들은 그렇지 않다.
유급휴가 중 다른 수익을 번다면 범죄가 될 수도 있다.
상사에게 말해야 하며 그래도 안되면 국세청에 말해야 한다. 유급휴가 중에도 다른 상근직에 지원해도 된다.

7. 자가격리해야되면 어떻게 되는가?

자가 격리를 해야하지만 집에서 계속 일할 수 있다면 대부분의 회사들은 똑 같은 임금을 지불하고 있다.
일을 하지 못한다면 자영업자고 아니고 관게없이 1주일에 최소 £120을 벌고 있다면 일 주일에 £95.85인 병가수당을 받을 수 있다.
Old Square Chambers의 법정 변호사인 Nadia Motraghi는 " 많은 회사들은 훨씬 더 액수가 큰 직업병가수당 역시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8. 집에서 일할 수 있는 장비를 받을 수 있는가?

회사가 법적으로 해당 장비를 제공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직원들이 안전하게 일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로펌 Aaron & Partners의 고용담당자인 Helen Watson은 "이는 오피스 의자와 같은 제대로 된 장비를 포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만약 회사가 직원이 필요한 장비에 대해 지불하지 않는다면 세금 경감을 통해 받아낼 수 있다.
국세청에 P87 클레임 양식을 보내야 한다. 정부는 전화 또는 에너지 비용 관련 고정 세금 공제를 4월에 £4에서 £6으로 증가 시켰다.

9. 내 연금은 어떻게 되었는가?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을 보충해주지 않는 이상 연금 기여금은 감소한다. 이는 기존 임금의 4/5에서 연금 기여금을 계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30,000 이상을 번다면 이 수치는 더욱 더 낮다.
1 개월에 £520-2,500의 연금 기여금을 내고 있는 근로자의 3%를 현재 정부가 8월 1일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회사에서 해당 수치를 부담해야 한다.

10. 정리해고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유급 휴가 중 정리해고 된다면 권리는 똑같다. 회사측에서 해고 전 미리 상의를 해야 한다.
법적으로 정리해고 통지의 최소 기간은 1년 일할 때 마다 1주일씩 증가하며 최대 기간은 12주다.
22-40세이며 최소 2년 동안 한 회사에서 일했다면 법적 퇴직 수당은 1년 당 1주일치 임금이다.
41세가 넘는다면 이는 1주일 반치 임금으로 향상된다. 많은 회사들은 그들만의 퇴직금을 지불하고 있다.
퇴직금이 £30,000 미만이면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11.  유니버설 크레딧Universal Credit을 받을 수 있는가?

새로운 직장을 구한다면 사회복지센타에 즉시 알려야 한다.
새로운 임금에 따라 유니버설 크레딧이 변경될 수는 있지만 완전히 중단되지는 않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1를 벌 때마다 유니버설 크레딧 지불금은 63p씩 감소된다. 자녀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파트너가 있는 사람들은 해당 혜택을 보호하는 ‘근로수당’이 적용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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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회사가 휴가를 쓰라고 강제할 수 있는가?

회사가 개인 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할 수 있지만 미리 통지해야 한다.
Slater & Gordon의 고용 번호사 Danielle Parsons는 이 통지 기간 회사에서 원하는 휴가 기간의 두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1주일 휴가를 낸다면 통지 기간은 2주여야 한다
휴가를 원치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Ms Parsons에 따르면 정부는 임시 규정을 만들어 추후 2년간 4주의 유급 휴가를 이월할 수 도록 허용하고 있다.

13. 내 보육을 담당해줄 사람이 없다면?

그렇다면 개인 휴가를 쓰거나 무급휴가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Ms Parsons는 보육 문제가 있다면 바로 회사에 복귀하는 것은 힘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첫 단계는 회사와 함께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다. 그래도 안되다면 상황에 따라 차별의 이유로 고용심판을 청구해도 된다.

유로저널 김한솔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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