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
||||||||||||||||||||||||||||||||||||||||||||||||||||||||||||||||||||||||||||||||||||||||||||||||||||||||||||||||
|
||||||||||||||||||||||||||||||||||||||||||||||||||||||||||||||||||||||||||||||||||||||||||||||||||||||||||||||||
|
2020.07.01 02:19
프랑스, 구글의 GDPR 위반에 대해 5천만유로 과징금 확정
조회 수 1499 추천 수 0 댓글 0
프랑스, 구글의 GDPR 위반에 대해 5천만유로 과징금 확정 프랑스 행정법원이 구글의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위반에 대해 5천만유로의 과징금을 확정했다. 유럽KBA에 따르면 프랑스 개인정보보호당국은 2019년 시민단체의 제소에 따라, 투명성 요건 위반 및 개인정보 사용의 명시적 동의 부재를 이유로 구글에 5천만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18년 5월 GDPR 발효 후 과징금이 부과된 첫 사례로 2020년 5월까지 2년간 누계과징금 1억 5천만유로의 1/3에 해당한다. 구글은 프랑스 정부의 과징금이 EU 회원국간 GDPR의 일관성 있는 적용을 위해 도입된 이른바 '원스톱샵 조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해왔다. 프랑스가 과징금 부과에 앞서 원스톱샵 조항에 따라 구글의 유럽 본사소재국인 아일랜드와 협의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법원은 구글 미국 본사가 EU 회원국내 비즈니스를 모두 관장하고, 아일랜드의 유럽 본사는 통제권이 없기 때문에 원스톱샵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5천만유로의 과징금을 확정했다. 한편, 구글은 스웨덴 정부가 GDPR의 소비자 정보 삭제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부과한 7백만 유로 과징금에 대해 항소절차를 진행중이다. <표: 한국 경제 신문 전재> 프랑스 유로저널 이선주 인턴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