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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20.07.21 00:17
갭이어와 10년 영주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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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요한의 이민칼럼 갭이어와 10년 영주권 문제 Q: 영국에서 조기유학을 하고 A레벨까지 마치고, 대학을 진학했으나 그만두고 관광비자로 체류했었고, 그 이듬해 다른대학 다른 학과로 학생비자를 받아 지금까지 대학을 다니고 있다. 몇달 후에는 영국 온 지 10년이 되는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지 궁금하다. A: 이런 경우는 두가지 큰 이슈가 있다. 즉, 대학입학 전에 1년간 갭이어시에 해외체류일수가 얼마나 되는냐 하는 것과 10년영주권에 방문무비자로 체류한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오늘은 10년 영주권 신청시 갭이어를 할 때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본다ㅏ. ㅁ 갭이어와 영국체류 영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자의던 타의던 1년을 쉬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1년후에 복학해서 학교를 다니다가 또는 그 후에 취업을 해서 체류하다가 10년이 되어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과거에 갭이어를 한 시기의 문제로 영주권이 안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갭이어를 한 경우 언젠가 10년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대개 2가지 이슈가 부곽된다. 하나는 연간 180일이상 해외에 나갔는지 체크하는 것, 다른 하나는 비자없이 방문무비자로 영국에 체류한 기간을 영주권 심사관이 영국거주로 간주해 줄지에 대한 것이다. ㅁ 연간 180일 해외체류 제한 문제 정기적으로 학년을 마치고 휴학을 했다면, 대개 7월부터 방학에 들어가기에 그때부터 그 이듬해 학생비자로 복학하기 위해 입국한 날까지 12개월간 180일 이상 해외에 체류했는지 체크해 봐야 한다. 예를들면, 7월 25일부터 이듬해 7월 25일까지 1년간 영국을 떠나 있던 일수가 총 180일미만이어야 한다. 이는 10년체류기간 중 어느시점을 기준으로 하던 12개월이내에 180일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어야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지난 10년동안 총 540일미만으로 해외체류일수가 유지 되어야 한다. ㅁ 휴학과 출국시기 10년 연속거주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휴학중에도 180일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른 비자로 전환해서 체류할 수도 있겠다. 그것이 불가능하면 방문무비자로라도 영국에 체류하도록 해야 한다. 이때 주의할 것은 방문무비자로 6개월은 영국에 체류할 수 있으니, 학업이 끝났다고 바로 귀국하지 말고, 일단 남은 학생비자기간동안 최대한 영국에 남도록 한다. 대개 영국 학생비자는 7월에 학업이 끝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10월말까지 주는 편이다. 혹은 11월까지 받는 경우도 있다. 또 학생비자를 길게 받았는데 휴학으로 1년을 쉬게 되는 경우는 현재 학생비자는 그 학교에서 이민국에 새학년 미등록학생을 이민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대개 9월말에 보고하게 된다. 이때 미등록자로 보고된다면 그 후에 60일까지는 영국에 체류할 수 있으니, 11월말까지는 체류할 수 있다. ㅁ 방문무비자 체류 휴학후 가능한 늦게 이듬해 새 학년 시작 사이에 방문무비자로 영국에 일정기간 체류하므로 합법적 영국체류를 이어갈 수 있다. 즉, 본국에 갔다가 방문(무)비자로 영국에 입국하여 맥시멈 6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기에 필요한 만큼 체류하고, 귀국하여 새학기 학업을 위해 학생비자를 신청해서 받으면 학업시작일로부터 한달전에 입국할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입국한다. 그러면 해외체류는 3-4개월미만으로 유지가 될 수도 있다. 즉, 10년간 합법적 체류를 이어갈 수 있다. ㅁ 10년영주권 신청과 방문체류기록 영국에 합법적인 비자로 10년을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기본 전제를 가지고 있지만, 방문비자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영국이민법은 방문무비자로 체류하는 기간도 10년 영주권 신청시 요구하는 거주기간으로 인정해 준다는 식으로 적극적인 표현을 쓰지 않는다. 어느 법적문구에도 방문무비자 체류도 10년 영주권을 주겠다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합법적인 비자로 10년간 체류하는 경우 영주권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방문무비자도 비자는 아니지만 합법적인 체류는 맞다. 따라서 신청자가 클레임을 통해서 방문무비자 체류도 합법적 연속 체류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그래서 심사관이 이를 검토해 심사관의 특별배려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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