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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20.07.21 00:20
여러 비자 체류경력 영주권 신청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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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요한의 이민칼럼 여러 비자 체류경력 영주권 신청시기는? Q: 5년전에 학생비자로 영국에 왔다가 2년반 정도 체류하다가 본국에 가서 4개월지낸 후에 YMS비자로 영국에 와서 2년을 체류하고, EEA인과 결혼했고, 지금은 배우자비자로 체류중인데 영주권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이런 경우는 체류한지 10년되는 즈음에 영주권을 신청하던지, 배우자비자로 5년체류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도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다. 오늘은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비자로 영국에 체류한 경우 10년영주권, 배우자영주권, EEA영주권 신청 중 어떤 것으로 언제하면 좋을지 알아본다. ㅁ 10년 영주권 신청자격 영국 영주권을 신청하는 루트들 중에는 10년간 영국비자를 가지고 연속 거주했다면 신청할 수 있는 10년거주영주권이 있다. 이는 10년간 총 540일미만 해외에 체류했어야 하고,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던지 연간 180일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어야 한다. 질문자의 경우는 학생비자에서 YMS비자로 변경하는 과정에 본국에 가서 약 4개월정도 체류하고 온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비록 그 시기에 영국비자가 없었더라도 영국거주기간으로 간주한다. 즉, 처음 영국에 비자를 가지고 도착한 날부터 현재까지 영국거주로 간주한다. ㅁ 10년영주권 자격 미달인 경우 10년을 영국에서 연속 살았다 할지라도 10년거주 영주권 신청자격이 안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들면 질문자의 문의 처럼 EEA인과 결혼해서 EEA패밀리 거주카드를 받은 경우 10년영주권 신청자격을 상실한다. 그렇기에 10년거주로 영주권을 준비하는 사람은 비록 EEA시민권자와 결혼했다고 할지라도 체류신분을 EEA패밀리 거주카드 (EEA Pre-settlement포함)로 전환하지 말아야 한다. 또 10년중에는 불법체류로 28일이상 영국에 거주한 기록이 있는 경우는 자격이 안된다. 예를들면,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다가 비자를 연장해야 하는데 비자만료일을 깜빡 잊고 28일이상 지나서 비자연장신청을 해서 심사관의 특별배려로 비자를 받은 경우가 의외로 상당히 많다. 그런 경우는 불법체류기간이 28일이상이 있기에 10년을 거주한다고 해도 10년영주권을 규정내에서 신청할 수 없다. 그리고 영국에서 비자를 연장하다가 거절되어 비자만료일 이후에 영국을 떠났고, 그후 28일이내에 영국비자를 신청해서 받아서 입국하지 않은 경우도 추후 10년영주권 신청자격이 안된다. ㅁ 10년영주권과 배우자비자 영주권 여러가지 비자로 체류했던 기록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조건이 자신에게 가장 영주권 신청을 빨리 할 수 있는 것인지 체크해야 한다. 배우자비자로 체류하고 있다면 그 배우자비자를 연장해서 배우자비자로만 총 5년이 되는 시점과 첫입국일로부터 10년이 되는 시점 중에 어떤 것이 더 빠른지 체크해 봐야 한다. 그래서 빠른 것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된다. 정확한 신청시점은 배우자비자로 5년되는 시점 혹은 첫입국일로부터 10년이 되는 시점으로부터 28일전에 영주권 신청은 가능하다. 이 비자들 둘 다 당일에 심사를 받을수 있는 당일심사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ㅁ EEA패밀리 5년 영주권 질문자처럼 EEA시민권자와 체류중에 결혼을 했다면, EEA패밀리 거주카드를 신청해서 그것으로 거주할 수도 있다. EEA패밀리 거주카드는 체류가능 신분확인증일 뿐이지, 정식비자가 아니므로 10년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이런 경우는 앞에 다른 비자들로 체류한 것들은 모두 잊어버리고, EEA시민권자와 결혼해서 5년을 영국에 거주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영주권을 바로 신청한다. 이는 EEA패밀리거주카드나 EEA Pre-settlement를 갖고 있지 않아도 결혼한지 5년이 되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런 경우는 2020년 12월말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 그 이유는 영국이 브랙시트로 EU를 2019년 말에 탈퇴했고, 지금은 과도기 기간으로 2020년 말까지 영주권을 신청하던지, 혹은 EEA Pre-settlement를 신청하던지 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은 EEA패밀리로 Pre-settlement를 가지고 있다다면, 이 기간까지 포함해서 결혼한지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참고할 것은 EEA로 영주권 신청자는 심사비용을 지불하지 않기에 일반신청 밖에 없다. 일반신청은 6개월까지 심사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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