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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20.09.15 18:17
학생비자 8년 타임캡과 10년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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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요한의 이민칼럼 학생비자 8년 타임캡과 10년영주권 Q: 7년전에 영국학교 파운데이션과정으로 1년짜리 T4G학생비자를 받고 처음 입국했다. 그후 T4G로 영어연수를 10개월간 하고, 대학교 입학하면서 3년비자를 받았다. 학사비자로 체류중에 1년 유급되었고, 이로인해 졸업위해 2년 더 학사과정 비자연장 했다. 학사마치고 몇개월 학생비자 남았지만, YMS비자를 2년 받아서 총 9년 되는 시점까지는 비자를 받았다. 그후 석사진학해 10년채워 영주권 신청하려는데 가능할지 궁금하다. A: 이런 경우 석사과정으로 1년 더 비자를 받아 총 10년을 체류한다면 영주권 신청은 가능하다. 하지만 여기에는 T4G 8년캡과 휴학기간 및 석사과정 여부에 대해 점검해야 할 것들이 많다. 오늘은 이런 경우 10년영주권 신청을 위해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ㅁ 10년거주 영주권이란? 영국은 10년간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연속체류한 경우 장기거주자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이민법이 있다. 이를 대개 10년영주권이라 부른다. 이 10년영주권 신청조건 규정을 보면, 지난 10년간 합법적인 비자로 연속 영국에 거주해야 한다. 이때 연속과 거주라는 말이 나온다. 연속이란말은 비자가 끊겼다고 연속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해외서 신청해 6개월이상만 끊겨지지 않았으면 연속성을 인정한다. 거주라는 말은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하던지 1년간 180이상 해외에 거주하지 않았으면 영국거주로 본다. 그리고 매우 주의할 것은 10년간 총 540일이하로 해외에 체류해야 한다. 이것이 규정이다. ㅁ 비자연장과 승인사이 갭문제 영국에서 비자만료일이 되거나 혹은 스폰서를 변경하는 경우, 영국서 비자를 연장하거나 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 일단 비자를 신청했다면, 새 비자 승인여부가 나올 때까지는 이전비자와 동일한 체류신분상태를 유지한다. 즉, 비자신청후 현비자가 만료되어도 새 비자가 승인될 때까지 합법적인 영국체류신분을 확보한다. 따라서 비자만료일 전에만 연장/전환 신청해서 비자를 받았다면 추후 10년 영주권 신청시 문제되지 않는다. ㅁ 비자만료 후 영국서 연장하는 문제 영국비자 만료일을 깜빡 잊고, 또는 개인사정상 비자만료일을 지나서 영국에서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Out of time Application이라고 하는데, 이는 비자만료일부터 신청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그 사이를 오버스테이로 간주한다. 즉, 불법체류인 것이다. 그런 경우 지난 10년간 오버스테이 기간이 총 28일미만인 경우는 심사관의 특별배려(discretion)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총 오버스테이 기간이 28일이상 지난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면 승인을 받을 수도 있으나 그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비자를 거절할 수도 있다. 그래서 거절된 경우는 본국가서 비자를 받아 재입국해야 한다. ㅁ 한국가서 일정기간 후 비자신청문제 영국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영국을 떠나 본국으로 가서 6개월이내에 새로 비자를 받아 영국에 입국했다면, 이는 체류의 연속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에 10년 영주권 신청시에 문제될 것은 없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재입국한 날로부터 역으로 과거 1년간 해외체류일수를 모두 합쳐 180일이 넘어선 안된다. ㅁ 비자만료 후 출국문제 비자만료일 후에 영국을 출국한 경우에는 불법체류 상태에서 출국하는 것이다. 불법체류 28일미만에 출국해서 비자만료일로부터 총 28일이내에 본국서 영국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후 10년영주권 신청시에 이를 감안해서 심사관의 특별배려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비자만료일과 본국서 비자신청일 사이가 28일이상 갭이 있는 경우는 연속성을 상실한다. 따라서 추후 10년 영주권 신청자격이 안된다. 대개 비자만료일을 넘겨 불체상태에서 영국을 떠난 경우가 한번이라도 있는 경우는 대개 10년이 되어도 영주권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꼭 비자만료일을 확인해서 연장해야 하고, 비자연장이 거절되어 귀국해도 대개 영주권신청 자격을 상실하므로 철저히 준비해 비자연장/전환 신청을 해야 한다. 학업중 유급이나 휴학한 경우는 그 기간에도 영국을 180일이상 떠나있지 않도록 최대한 영국에 체류하고 방문무비자로 6개월을 체류해서 그 공백을 메울 수 있으면 추후 10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또 T4G비자로는 8년까지만 연속 체류할 수 있으므로 YMS비자 후 학교에서 석사과정으로 CAS를 발급해 준다면 다행이 학생비자로 잔여기간을 채울 수 있을 것이다. CAS발행여부는 학교가 결정할 일이다. 영국이민센터 대표 서요한 칼럼리스트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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