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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02:09
영국 정부,새로운 임금 보조 정책을 6개월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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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코로나 19 감염자 급증에 따른 영국 정부의 긴급뉴스 발표 때 마다 보완함 http://eknews.net/xe/UK/562195 영국 정부,새로운 임금 보조 정책을 6개월간 실시 영국 정부가 휴직자들에 대한 임금 보조 정책이 10월로 종료됨에 따라, 대량 실직을 우려해 비지니스 업종이나 분야 제한없이 새로운 임금 보조 정책을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6개월간 실시한다. 코로나 19로 인해 지속되는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 9월 24일 영국정부는 기존 임시 유급 휴직 지원 제도 (furlough) 가 만료되는 10월 31일 이후 11월 1일부터 6개월간 적용되는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또한, 지난 10월까지 아예 근무를 하지 못했던 임시 휴직자를 1 월까지 다시 채용 근무 할 시, 인원수당 고용주에게 재채용 직원 수당으로 사업주에게 1월 말에 직원 1인당 1,000파운드의 고용 유지 보너스를 지급한다. 이번 새로 도입한 휴직제도(New Job Support Scheme)는 업무가 일체 허용되지 않았던 기존 임시 유급 휴직 지원 제도와의 큰 차이점으로, 업무량이 일부 삭감되었음에도 지속가능한 고용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것이 목적이다. 기존 임시유급휴직제도가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고용주에 적용되었고 경제적 타격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던 것과는 달리, 새 정책은 중소규모 고용주 (small and medium sized businesses) 에만 적용되며, 대기업 (large businesses) 의 경우 COVID-19 사태로 인해 비지니스에 상당한 타격을 받았음을 증명해야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기업이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제도의 혜택을 받는 기간에는 주주 배당액을 지급할 수 없다. 특히, 이 제도의 혜택을 받는 기간동안 정리해고 (노티스 포함) 는 허용되지 않으며, 정리해고를 위해서는 제도 이용을 중단한 후에 정리해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새 정책은 고용주와 정부가 일거리 부족으로 근무를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공동 부담하는 제도로 업무감소로 인해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해당하는 급여의 최대 2/3까지 정부와 고용주가 각각 50%를 부담하며, 정부 보조금은 월 최대 £697.92 이다. 재영 한인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아래 상세 내용은 정부에서 발간한 자료 (Winter Economy Plan and a factsheet) 에서 확인가능하며, 신규 정책 개요는 영국 언론보도와 함께 루이스 실킨 이소영 변호사가 밝힌 내용을 참고해 게재한다. 영국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기존의 80%(일 8시간 근무 기준 6시간)까지 직무 보존을 위한 임금 보조 정책을 10월로 종료하고 일거리 부족으로 단축 근무가 불가피한 사람들에게 단축 시간의 임금을 보충해 지급하는 것이다. 새 정책은 근무를 하지 않는 일시 휴직과는 반대로, 사업장의 경영 등의 어려움으로 직원이 정상적인(Full Time.8시간 근무 기준) 근무가 어렵지만, 회사는 직원을 감원을 하지 않고 최소한 30%이상 근무를 시킬 떄만 이 제도의 혜택이 적용 가능하다. 하루 정상시간인 8시간을 기준으로 일거리가 없어 8시간의 30%(2.5시간)를 근무한다면 이 2.5시간에 대한 급여는 회사가 지급하고,일거리가 없어 근무할 수 없는 나머지 근무 시간(5.5시간)의 70%(3.5시간)는 회사가 먼저 지급한 후 정부에 청구하는 제도이다. 결국 노동자는 총 8시간 근무시간중에 일거리 부족으로 2.5시간만 근무하고 6시간의 급여를 받게 되지만 나머지 두 시간은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수입 감소가 불가피 해진다. 결과적으로, 가능한 한 많은 일자리를 보호하고 사람들을 해고하기보다는 파트타임으로 일해 실업률을 낮추려고 '고안된 새로운 정책'으로 평가된다. 상세 내용은 루이스 실킨 홈페이지(www.lewissilkin.com )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 출처:lewissilkin 이 소영 변호사,영국 언론 >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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