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
||||||||||||||||||||||||||||||||||||||||||||||||||||||||||||||||||||||||||||||||||||||||||||||||||||||||||||||||||||||||||||||||||||||||||||||||||
|
||||||||||||||||||||||||||||||||||||||||||||||||||||||||||||||||||||||||||||||||||||||||||||||||||||||||||||||||||||||||||||||||||||||||||||||||||
|
영국 이민과 생활
2020.10.21 01:07
결혼비자와 영국영주권 및 해외체류
조회 수 1018 추천 수 0 댓글 0
서요한의 이민칼럼 결혼비자와 영국영주권 및 해외체류 Q: 배우자비자를 받고 영국에 살고 있는데, 영주권을 받으면 한국에 가서 살고 싶다. 그런 경우 영주권을 받은 조건과 그것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영주권은 결혼비자로 5년을 체류하는 마지막달에 신청할 수 있다. 영주권을 받고 한국에 나가서 살고자 한다면, 영주권은 2년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 입국시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다. 오늘은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본다. ㅁ 결혼비자에서 영주권까지 영국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 경우, 혹은 2년이상 동거한 경우는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동거한 경우는 동거인 파트너비자라고 한다. 체류 조건과 영주권 신청조건은 동일하다.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배우자비자로 5년간 연속해서 영국에 거주해야 한다. 여기서 거주란 연간 180일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않고 영국에 체류했다면 그것은 영국거주로 본다. 이 180일을 계산하는 방법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잡던지 그 이듬해, 혹은 그 이전해 그날자까지 12개월간 여러번 해외에 출입을 했다할지라도 모두 합쳐 총 180일이하여야 한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시점에서 배우자와 동거중이어야 한다. 이 영주권은 영국에서만 신청할 수 있고, 해외에서 신청할 수 없다. ㅁ 영주권 받고 해외거주 영주권은 영국에 거주하는자에게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일정기간 해외에 장기거주자는 영주권을 박탈할 수 있다. 이 일정기간은 맥시멈 2년을 말한다. 즉, 영주권자가 해외에 2년이상 연속해서 거주하면 영국입국시 취소될 수 있다. 그렇기에 영주권자는 해외에 거주할지라도 2년이전에 한번은 영국에 다녀갈 필요가 있다. ㅁ 영주권으로 2년미만 해외체류자 영국영주권 소지자가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2년이내에 귀국해야 한다. 만일 계속 해외에 거주한다면 그 영주권은 영국입국시에 취소될 수 있다. 영주권 소지자는 영국입국시 대면심사를 하는 경우 심사관은 반드시 언제 나갔는지를 물어본다. 이때 2년이상 되었다고 하면 입국심사관의 직권으로 영주권을 그자리에서 취소한다. 영주권은 영국에 거주하는 자에게만 계속거주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지,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영국 영주권을 계속 유지하도록 허락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해외 체류후 입국할 때 2년미만으로 개인사정상 잠깐 (맥시멈 2년) 해외에 체류하고 영국에 귀국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이 입국이 가능하다. 그러나 2년미만에 영국에 돌아오더라도, 왜 해외에 체류를 장기로 했느냐, 영국에 입국한 목적이 무엇인지 물을 수 있다. 이때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2년미만 해외체류자라 할지라도 영국거주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면 입국심사관 직권으로 그자리에서 영주권을 취소할 수 있다. ㅁ 2년이상 해외체류자 영국영주권자가 2년이상 해외에 체류하고 영국에 귀국하는 경우는 영주권자 귀환비자(returning residency)를 신청해서 받아서 입국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충분한 사유가 없는한 승인해 주지 않는다. 즉, 영국에 반드시 귀국해서 살아야 하는 필연적 사유가 있어야 한다. 단순히 아이교육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영국에 스트링(가족, 집, 직장, 친구 등..)이 많을 수록유리하고, 적을수록 불리하다. 이는 이민법 전문가와 상담할 필요가 있다. ㅁ 영주권자 해외체류 관리 조언 영주권자는 영국에 계속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 영국에 체류하도록 한다. 그러나 부득불 해외에 체류한다면, 2년에 한번씩은 영국에 다녀갈 필요가 있다. 입국시에는 가능한 한국인은 자동입국심사를 통해 입국하고, 출국시에는 출국심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영국에는 기록이 없다. 그러나 도착지 입국심사에서 입국스탬프가 있는 것이 일반적이니 그것을 보고 언제 출국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이런 기록을 중심으로 입국심사시 인터뷰를 하면 출국일을 이야기 해야 한다.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면 별도로 조사실로 불려가 조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것만 잘 지키면 영주권자라도 해외 거주가 가능할 수도 있다. 참고로 영국에 5년을 연속 거주해야 영국시민권 신청이 가능하기에 영주권자가 해외에 장기로 거주할 예정이면 가능하면 시민권까지 받고 출국한다면 해외체류는 더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ukemin@hotmail.com
Category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