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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주프랑스한국 대사관 질의응답
이동제한조치에 따른 출입국 및 프랑스 내 이동관련 

아래 내용은 주프랑스 한국 대사관이 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재한 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게재한다. 

참고로 아래 질의 응답중에 프랑스에서 유로저널 본사가 소재하고 있는 영국으로 입국하는 경우는 입국에는 문제가 없으나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한다. 
또한, 한국 등 제 3국에서 프랑스를 거쳐 영국으로 입국하는 경우도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영국의 겨우, 자가격리를 어길 경우 첫 회에는 1,000 파운드(약 150만원)의 벌금을 받게 되며, 이후 자속적으로 위반 때마다 상승하게 된다.
(유로저널 편집부) 




출국관련


1.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출국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다만 항공편 이용을 위한 공항 이동시 이동목적 확인 증명서내 명확한 항목이 없어 검문시 이동목적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항공권 등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완전 귀국을 위한 이동이 아닌 단순 방문 및 여행으로 간주될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항공사 상황에 따라 수시로 항공편 운항 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니, 각 항공편 관련 정보를 항공사의 공식 예약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대사관은 귀국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 프랑스 정부 및 항공사와 향후에도 항공편이 중단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긴밀히 협조해나가겠습니다.



2. 프랑스에서 (한국 외) 다른 나라로 출국이 가능한가요?


(답변) 도착국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최근 코로나사태로 인해 외국인에 대해 입국금지 또는 입국절차를 강화하는 국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에 체류하면서 제3국으로 여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1) 프랑스 출발 여행객에 대한 입국 금지 또는 제한 여부와 (2) 한국 국적자에 대한 입국금지 또는 제한 여부를 동시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재 100여개 국가가 프랑스 출발 여행객에 대한 입국금지 또는 입국심사 강화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30일 기준 프랑스 외교부의 업데이트 된 여행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랑스 외교부 www.diplomatie.gouv.fr

또한, 한국 국적자에 대한 입국허가 여부는 대한민국 외교부 여행경보 사이트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 외교부 www.0404.go.kr




3.  EU(유럽연합) 및 쉥겐국가, 영국으로의 출입국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프랑스-EU간 국경은 개방을 유지합니다. 또한 영국-프랑스간 국경도 개방을 유지합니다. 다만 국가별로 입국자에 대한 진단검사서 요구, 자가격리 의무 등의 적용이 상이하니 해당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신 후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국경이동 지침은 추후 발표 예정으로, 프랑스 정부의 발표내용이 확인되는대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입국관련


1. 프랑스로의 입국이 가능한가요?

(답변) 현재 프랑스 정부 발표내용에 따르면 프랑스 국적자 및 프랑스 거주자(프랑스내 거주지가 있는 경우)의 경우 입국이 가능합니다. 또한 프랑스 정부는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 입국을 허가할 예정으로 해당 예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비자 발급 후 최초입국, 무비자 단기방문, 경유를 통한 제3국 이동 등에 대해서는 곧 구체지침이 발표되는대로 세부사항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프랑스행을 준비하시는 경우, 프랑스 입국을 위한 비자와 관련한 상세 내용은 주한프랑스 대사관에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한프랑스대사관 홈페이지 : kr.ambafrance.org

* (참고) (지난 3월, 1차 이동제한조치 기간 기준) 프랑스 입국이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
- 프랑스 국적자
- 한국 국적자로 프랑스 및 EU, 쉥겐, 영국의 체류허가가 있거나 VLS-TS비자(OFII의 허가 인정 서류를 동반)를 보유한 자로서 필수불가결한 입국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한국 국적자로 VLS를 소지하고 있고, 과거에 프랑스나 EU/쉥겐/영국에 체류하고 있었던 자
- 유럽국적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한국 국적자로 증명서를 지참(가족관계증명서, 비자에 확인, 결혼증명서 등)
- 국제물류운송을 담당하는 한국 국적자
- 코로나 확산 대응을 위한 보건 전문가





2. 육로로 프랑스 입국이 가능한가요?

(답변) 현재 EU내 국경은 개방되어 있으며, 이에따라 육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입국 허용 대상자는 프랑스 국적자 및 프랑스 거주자, 프랑스 정부가 지정한 '예외적 허용' 에 해당하는 경우로 예외적 허용의 구체적인 범위는 추후 발표 예정입니다.

* (참고) 지난 3월, 1차 이동제한조치기간 기준 프랑스 입국이 가능한 경우는 (1)의 답변 참조




2-1. 자동차(육로)로 프랑스에 입국하는 경우에도 진단검사가 의무인가요?

(답변) 기본적으로 프랑스 영토에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게는 진단검사가 의무이나, 차량으로 국경을 통과하는 경우 월경 출퇴근자 등 상황에 따라 검문 여부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주재국 지침에 맞게 사전에 진단검사를 하여 결과서를 소지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진단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프랑스 정부가 발표하는대로 추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제3국에서 프랑스를 경유하여 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한국 국적자가 프랑스 공항(CIQ지역 내)에서 환승하여 한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입국심사대를 통과하지 않는 연결 환승편을 이용하는 경우), 그러나 단순 환승 경유가 아닌 프랑스 영토에 입국하여 출국하는 경우, EU/쉥겐/영국 체류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예외적으로 입국이 허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프랑스 국경에서 입국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결된 환승편이라고 하더라도 24시간 이상 공항 환승구역(CIQ지역)에서 대기해야 하는 경우에는 항공사가 발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각 항공사에서 프랑스 국적자 이외의 탑승을 거부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니, 경유를 위해 프랑스로 들어오는 항공편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항공사에 프랑스 국적자 외 외국인 탑승 가능여부를 사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유시에도 프랑스 내무부에서 지정한 경유귀국 관련 이동허가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오니, 관련 공지사항(  링크  )내 양식을 참조하시어 이동허가서류를 소지하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4. 한국에서 프랑스 입국을 위한 신규비자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프랑스 입국을 위한 신규비자 발급 관련 상세 내용은 주한프랑스대사관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한프랑스대사관 : http://kr,ambafrance.org/




5. 입국시 진단검사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1) 검사결과 소지시, 별도 지정양식은 없나요? (2) 프랑스에서 받는 진단검사는 무료인가요? (3) 공항에서 검사시 대기시간은 어느정도인가요?

(답변) 진단검사 결과지는 별도 양식이 없습니다. 병원 또는 검사소에 요청해 영문으로 지참하시면 됩니다. 또한 프랑스 내 진단검사는 모두 무료이며, 검사시 대기시간 등은 대사관에서 일괄적으로 안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공항 검사소 상황에 따라 대기시간 등이 수시로 달라질 수 있으니 현장에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프랑스 체류증(비자)을 소지하고 있으나, 잠시 한국에 방문 중입니다. 프랑스에 재입국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답변) 이미 유효한 체류증을 소지하고 프랑스 내에 거주지가 있는 경우,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입국시 (1) 72시간 이내 진단검사 결과서, (2) 체류증 또는 비자, (30 프랑스 내 주소지를 증명할 수 있는 거주증명서(EDF영수증 등), (4) 이동목적 확인 증명서(체크해야 할 항목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공항 도착시 공항 경찰에 '프랑스 내 거주지로 이동 예정임'을 설명하시고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프랑스 체류 및 프랑스 내 이동

1. 프랑스내 이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이동시 필요한 서류가 별도로 있나요?

(답변) 예외적인 이동이 허가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으며, 이동시 반드시 해당 목적 및 작성일시를 명시한 이동목적 확인 증명서(종이 또는 모바일 형태로 소지 가능)와 신분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① 재택근무가 불가한 경우의 출퇴근(출퇴근용 이동확인서 지참), 학교, 시험, 콩쿨참여를 위한 이동

② 생필품 구매(구매허가 상점 리스트는 내무부 안내 참조)

③ 병원 진료 및 의약품 구매

④ 가족 중 노약자, 아이돌봄을 위해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

⑤ 1시간 이내, 1km 반경 이내의 간단한 개인운동이나 산책(동일 거주지에 사는 사람과의 동행 및 반려동물 산책 가능)

⑥ 사법 또는 행정기관의 출두명령

⑦ 행정당국의 요청에 의한 공익활동 참여

⑧ 자녀의 등하교 동반



※ 이동허가서 양식 다운로드 : https://www.interieur.gouv.fr/Actualites/L-actu-du-Ministere/Attestations-de-deplacement





2. 이동제한 지침 위반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1회 위반시 135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미준수시 375유로)

※ 3.23(월) 공표된 비상조치 관련 법률에 따라 15일 이내 2회 이상 위반 시 200유로의 벌금, 30일 잉내 3회 이상 위반 시 3,750유로의 벌금과 6개월의 구금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의) 벌금을 현장에서 지불하는 경우도 있나요?

(답변) 아니요, 벌금고지서는 추후 주소지로 우편 송부됩니다. 최근 프랑스내 이동제한 조치와 관련, 경찰을 사칭하는 사기범죄피해가 접수되고 있으니 우리 국민여러분께서는 아래 프랑스 경찰의 주의문을 참고해주시고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프랑스 경찰(police nationale) 및 군경찰(gendamerie nationale)은 현장에서 벌금을 현금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 벌금 고지서는 추후 주소지로 우편 송부됩니다.

② 가짜 완장을 착용하고, 현장에서 벌금납부를 현금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가짜 경찰이 아닌지 의심해보시기 바랍니다

③ 진짜 경찰 여부 확인을 위해 경찰에게 '경찰확인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도 제한 대상인가요?

(답변) 네, 차량이동도 동일한 제한 대상이며 이 경우에도 이동목적을 명시한 이동확인서 및 신분증 지참이 필수입니다.






4. 이동을 위한 대중교통은 운행하고 있나요?

(답변) 현재 출퇴근 및 등하교 목적의 이동이 허용되므로 대중교통이 원활히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대중교통(버스, 메트로, RER)은 축소 운행을 하고 있으니, 사전에 교통정보를 확인하신 후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체류증을 위한 경시청(prefecture), 실업수당 신청을 위한 실업청(pole emploi), 가족수당을 관리하는 CAF 등은 운영하나요?

(답변) 네, 금번 이동제한조치시 대부분의 공공기관 업무는 운영을 유지합니다. 다만 방문시 반드시 사전예약을 필요로 할 것으로 보이며, 각 기관에 따라 운영일정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또는 문의코자 하시는 경우 해당 기관에 운영시간 및 방문예약 필요여부 등을 문의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우체국, 은행도 정상 운영합니다.





6. 한국으로 귀국하려고 하는데 공항으로 이동이 가능한가요? 이동목적 확인 증명서의 어느 란에 표시하면 되나요?

(답변) 한국으로 귀국코자 하시는 경우, 해당 비행기표를 소지하고 귀국목적의 이동이라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다만 완전귀국이 아닌 휴가 및 단순방문 목적의 한국행으로 판단될 경우, 여행목적의 이동으로 간주되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프랑스 유로저널 주현수 기자
   eurojournal1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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