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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2020.11.17 04:02
미혼모 임신?출산,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 더욱 확대해
조회 수 850 추천 수 0 댓글 0
미혼모 임신 출산,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 더욱 확대해 한부모 가정 152.9만 가구,18세 이하 아동양육 한부모가족은 38.4만 가구 미혼모 등 한부모의 임신?출산부터 자녀 양육, 학업 및 취업 등 자립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 대책'이 확대 되었다.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인구 조사 당시 법적 혼인상태가 미혼·이혼·사별인 한부모 상태는 총 152.9만 가구였으며, 18세 이하 아동양육 한부모가족은 38.4만 가구였다. 그 중 정부지원 대상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18.3만 가구였다. 같은 시기 소득에 관계없이 미혼모는 2.1만명, 미혼부 7,082명 정도였고,임신·출산 과정에서 부모와 관계 단절 등 사회?경제적 지지가 없어 취약한 상황에 놓이기 쉬운 청소년 미혼모(~24세)는 약 1.7천명(8.4%)이었다. 미혼모·부란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법적으로 미혼인 모 또는 부를 말한다. 이러한 한부모 가정의 경우, 코로나19로 홀로 생계와 가사, 자녀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한부모는 경제적 곤란과 함께 돌봄의 어려움까지 겪는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특히 최근 베이비 박스 앞 신생아 사망(11월3일), 중고물품 거래앱에서의 아이 입양 게시(10월16일) 사건 등을 계기로 미혼모 지원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높아져서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대책을 마련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의 양육 환경 개선과 차별 해소”를 목표로 ?임신·출산 과정에서의 지원 강화 ?출산·양육 관련하여 차별적 제도 개선 ?아동양육비 등 안정적 자녀양육 지원 ?학업 및 취업 등 자립지원 등 4대 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 임신 출산 과정에서의 지원 > 갑작스런 임신 및 출산으로 가족 및 사회와 고립된 미혼모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초기부터 임신·출산 갈등상담과 정책정보 제공, 의료비 지원을 강화한다. 가족상담전화(1644-6621)에서 제공하는 24시간‘임신?출산 갈등상담’하고, 청소년 산모의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만 18세 이하에서 19세 이하로 확대 추진한다. 또한, 한부모·미혼모 지원단체 등을 통해 1:1 멘토-멘티 서비스 제공하며 수요자 맞춤형 모바일 공동체(커뮤니티)를 개설하여 상담 및 자조모임을 활성화한다. < 차별적 제도개선 >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법령 및 일상생활에서의 차별을 찾아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직장·주민센터·교육현장 등 일상생활에서 미혼모·한부모가 겪는 차별과 편견이 실직·학업단절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 및 관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가족다양성 이해교육을 추진한다. 또한 중?고교 배정 시 실제 거주지 확인을 위한 부모의 혼인, 별거, 사별 상태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 요구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개선을 추진한다. < 자녀양육 지원 > 한부모가족이 안정적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양육비 지원을 강화하고 아이돌봄 및 주거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현행 만 24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하는 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하여 내년 6월부터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미지급시 운전면허를 정지하도록 하고 한시적 양육비 지원시 채무자 동의 없이도 신용·보험정보 조회 및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끔 양육비 이행강화를 추진한다. 한부모는 코로나 19 상황에서 보육시설 이용이 용이치 않아 생업과 자녀돌봄을 병행하여야 하는 부담이 더 심각하므로 저소득 한부모의 본인부담을 완화하는 등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한편 한부모가족이 주거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대상의 소득기준과 입소기간을 확대한다. < 자립지원과 역량강화 > 학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학생 미혼모 발생시 학교에서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안내하고 전국 미혼모 거점기관과 연계하여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임신?출산’ 사유로 유예 및 휴학을 허용하여 학생 미혼모의 원적학교 복귀 및 정규 교육과정 이수를 지원한다. 또한 사회진출을 희망하는 미혼모를 위해 내일이룸학교에서의 특화 직업교육 훈련과정 운영을 추진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훈련생 및 새일인턴 선발 시 한부모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정부가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마음으로 미혼모 등 한부모의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 자립 등 단계별 지원을 더욱 촘촘하게 챙기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족의 한 주체로서 존중받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 유로저널 노영애 선임기자 eurojournal26@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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