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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미국 신정부 출범 전 디지털세 징수 강행
EU는 디지털세 도입 내년 하반기로 연기 결정, 프랑스와 미국의무역 갈등 확대 불가피 


프랑스 정부가 당초 계획대로 美 바이든 행정부 출범 전에 프랑스에서 창출한 디지털 서비스 수익의 3%에 해당하는 디지털세 징수를 강행하겠다고 밝혀, 미국과 무역전쟁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디지털세는 4억유로(약 5천268억원) 정도가 예상된다.

디지털세는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 국경을 초월해 사업하는 디지털 기업에 물리는 세금이다.

주로 미국의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인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을 겨냥한 세금이라는 점에서 이들 기업의 이름 앞 글자를 따 가파(GAFA)세라고도 불린다.

브뤼노 르 메르 경제부장관은 25일(수) 디지털세 대상 기업에 이미 2020년도분 과세통지서를 발송했다면서 2021년초 부터 디지텔세를 징수할 계획임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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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디지털세 과세 기준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협상이 무산됨에 따라 프랑스법에 의거, 디자털세를 과세한다는것이다.

당초 디지털세는 비즈니스 소재지에 세금을 부과하고 전통산업과의 공정과세 실현이 목적이었으나 코로나19 이후 세수를 늘리려는 목적도 추가했다.

디지털세 부과 대상 기업은 지난해 프랑스에서 올린 매출이 2천500만유로(약 392억원),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매출이 7억5천만유로(약 9천878억원) 이상인 곳들이다.

프랑스는 코로나19로 총 1,860억 유로(860억 유로 정부지출 및 1,000억 유로 세수결손)의 피해가 발생했다.

프랑스는 2019년 7월 글로벌 매출이 7억5천만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 3%의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미국은 자국 기업을 타깃으로 한 불공정 과세라며 핸드백·화장품 등 13억 달러 상당의 프랑스 상품에 보복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이후 양국은 OECD 협상 기간 중 디지털세 징수와 보복관세 부과 잠정 보류에 합의하였으나, 프랑스가 협상 실패를 이유로 징수를 강행키로 한 것이다.

미국도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어 양국의 디지털세 분쟁은 심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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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대형 IT 기업들이 프랑스에서 엄청난 이익을 거둬가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2019년 7월 디지털세를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가장 먼저 제도화했다.

EU 법에 따라 한 회원국에서 역내 전체에서 얻은 소득을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아일랜드 등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들에 유럽지사를 두고 그 나라에만 세금을 내고 있다.

한편,이미 프랑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디지털세 국제기준이 논의되고 있을 당시에도 미국과의 합의로 유예했던 디지털세를 12월부터 징수할 가능성을 시사했었다.

부뤼노 르메르 경제부장관은 OECD의 디지털세 국제기준 협상이 올 가을 실패하면 자국법에 의거, 구글·아마존 등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디지털 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코로나19 피해를 상대적으로 적게 받고 있어 산업간 불균형 시정을 위해서라도 디지털세 강행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디지털세 실제 부과는 시기문제로 이미 미국도 인지하고 있어 새로운 조치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프랑스가 작년 디지털세를 확정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미국을 겨냥한 불공정한 조치라고 항의하며 에르메스·루이뷔통 등 프랑스산 사치품에 25%의 보복관세 부과로 맞대응했다.

양국 정상은 OECD의 디지털세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디지털세 및 보복관세 부과를 유예키로 합의하였으며, 미국의 보복관세 유예 시한은 내년 1월 6일이다.

EU는 프랑스의 디지털세 징수가 미국과의 통상 분쟁으로 비화되면 프랑스를 적극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디지털세에 소극적인 일부 회원국의 반대,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경제 악화 등으로 통일된 목소리를 낼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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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EU 디지털세 도입 내년 하반기로 연기 

EU 이사회는 디지털세 도입을 내년 중반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OECD의 국제 디지털세 협상에 더 많은 시간을 주기 위한 것으로 내년 중반까지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EU 차원에서 디지털세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와같은 EU 디지털세 연기 움직임에 대해 북유럽 회원국은 대체로 찬성하는데 반해, 프랑스 등 일부 회원국은 예정대로 내년 초 법안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OECD의 국제 디지털세 협상은 연말까지 합의될 예정이었으나 미국의 소극적 참여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국제 디지털세를 구속력 있는 조치보다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 표: 한국경제 전재 >

프랑스 유로저널 주현수 기자
 eurojournal10@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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