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
||||||||||||||||||||||||||||||||||||||||||||||||||||||||||||||||||||||||||||||||||||||||||||||||||||||||||||||||
|
||||||||||||||||||||||||||||||||||||||||||||||||||||||||||||||||||||||||||||||||||||||||||||||||||||||||||||||||
|
2020.12.22 02:58
파리시장, 너무 많은 여직원 고용으로 '벌금형'
조회 수 650 추천 수 0 댓글 0
파리시장, 너무 많은 여직원 고용으로 '벌금형' Anne Hidalgo 파리 시장이 너무 많은 여성을 고위직에 지명함으로써 법을 어겨 파리시가 공공 서비스부로부터 € 90,000의 벌금을 받았다. 앤 시장은 2018년 파리시청의 고위직에 11 명의 여성과 5 명의 남성을 승진시켜 고용에서 성평등을 가져와 2013년에 제정된 국가 규칙을 위반했다고 지적받았다. 2013년 규칙은 공무원 관리직에 새로 임명된 직책의 60 % 이상이 성평등관계를 가져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파리시는 고위직으로 69%를 여성으로 승진 또는 채용해 이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하지만, 앤 시장은 터무니없고 불공평하며 무책임하고 위험한 결저이라고 반발하면서, 프랑스에서 여성을 고위직으로 승진시키는 데 지속적인 지연과 남성보다 여성을 더 많이 임명함으로써 평등을 향한 진전을 가속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반면 프랑스 공무장관 Amelie de Montchalin은 트위터를 통해 2018 년부터 법이 변경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전체적인 성별 균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너무 많은 여성 또는 너무 많은 남성을 새로운 일자리에 임명한 것에 대해 벌금이 부과되었다고 밝혔다. 프랑스 유로저널 주현수 기자 eurojournal10@eknews.net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