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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2021.01.12 19:58
한국 등 제 3 국에서 영국입국 시 PCR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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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등 제 3 국에서 영국입국 시 PCR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 1, 실시: 2021년 1월 11일부터 2, 내용: 1) 영국에 입국하는 사람(영국 국적 및 백신 접종자 포함)에 대하여 72시간 전(최초 출발지 기준) 코로나 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Pre-departure tests for international travel to England) * PLF : 48시간 이내 반드시 제출 사항 변동 없음 2) 허용음성 확인서(TEST) 종류: 아래 2 개중 하나 제출 * LAMP(Lateral-flow test and Loop-mediated isothermal amplification) * 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3)코비드19 의무화 제출 제외 대상자 : 항공사 승무원 , 철도 운전사(유럽횡단 열차), 항만 FERRY 조종사 및 승무원,11세 이하 승객. 4) 코비드 백신 접종 한 사람도, 코비드19 음성확인 서 제출 하여야 함 * 한국은 자가격리 예외국이나 자가 격리국 승객은 사전 PCR/LAMP 제출 후 도착 5일이내 COVID TEST(Test to release scheme)결과 제출 의무및 10일 자가격리 하여야 함(LINK) 3. 미제출 적용 벌칙금 : 이민국 심사시 음성 확인서 미제출시 GBP 500.00 또는 입국 거부(link) 4,기타첨부 : DfT (Department for Transportation) 교통부 공문 첨부 5, 정부 발표 참고 : (https://www.gov.uk/government/speeches/international-travel-update-11-january-2021) 유로저널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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