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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조사로 양육비 채권 회수 강화

앞으로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능력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국세·지방세와 토지·건물에 대한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관계기관에 요청하면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1월 19일에 법령 개정으로 국세·지방세와 토지·건물에 대한 구체적 자료제공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 정부가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지원한 후 채무자로부터 긴급지원액을 징수하는 데 있어 신속한 소득·재산 조회를 통해 소득·재산 압류, 강제매각 등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올해 6월 10일부터 시행하게되는 법률은 정부가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지원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신용정보·보험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긴급지원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한 바 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조사 및 징수에 대한 제도개선으로 채권 회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 한부모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 유로저널 노영애 선임기자
eurojournal26@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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