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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4 11:36
니더작센 주 cctv의 99%가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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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더작센 주에 설치된 cctv(감시카메라)의 거의 대부분이 정보보호법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벨트 지가 보도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니더작센 주의 주 정보보호관의 조사에 따른 것인데, 요아힘 발브링크(Joachim Wahlbrink) 정보보호관은 2008년 1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니더작센 주에 설치된 3345개의 감시카메라들을 조사한 결과, 23개의 감시카메라만이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발브링크 정보보호관에 따르면 니더작센 주에 있는 71개의 감시카메라와 45개의 모조 카메라 및 121개의 기록장치들이 철거되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발브링크 정보보호관은 „이러한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라면서, 개인병원과 종합병원 및 주거지와 수영장 탈의실 등을 감시카메라가 살펴보는 것은 불법적인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또한 주거지를 직접 녹화할 수 있는 감시카메라도 있는데, 이는 명백하게 „기본법에 반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2001년부터 감시카메라의 설치 상황이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기간 동안 자치단체가 설치한 감시카메라만 해도 무려 882%나 증가하여 54개에서 총 498개로 늘어났다고 한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니더작센 주의회의 녹색당과 좌파연합 소속 의원들 역시 이러한 감시카메라의 설치가 „위법한“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고 한다. 발브링크 정보보호관은 더 나아가 이러한 상황이 원칙적으로 니더작센 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독일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로 간주하고 있는데, 그는 독일 전역에서 정보보호를 위한 법률 규정들이 의도적으로 „무시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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