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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1 20:13
佛, 전자제품 재생 및 재판매 촉진 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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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전자제품 재생 및 재판매 촉진 법 추진 전자 분야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해 소비자와 기업이 전자제품 신품 생산량 감소 유도 프랑스 하원이 5월 26일 전자섹터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해 휴대폰, 가전 등 전자제품의 재생 및 재판매 촉진에 관한 법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소비자와 기업이 가전, 휴대폰, 전자장비 등 잦은 신제품 교체를 줄여 전자제품 신품 생산량 감소를 유도, 관련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프랑스 전자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프랑스 전체 배출량의 2~3%를 점유, 이 가운데 휴대폰 및 기타 전자제품 생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이 전체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 법안은 최초 상원이 제안한 것으로 하원 지속가능성 위원회가 일부 내용을 수정 승인했으며, 오는 6월 10일 하원 본회의 표결로 확정될 예정이다. 법안은 제품 재생시(refurbished) 저작권자에 보상하는 사적복제보상금(private copying levy) 면제를 통해 재생을 활성화하고, 휴대폰 등 전자제품과 이어폰 동시판매 의무도 해제했다는 것이다. 사적복제보상금 제도란 사적인 녹음,녹화 또는 복사를 위해 사용되는 기기(녹음기, 복사기, 스캐너, 프린터, 복합기, PC, 스마트폰 등) 또는 이를 위해 사용되는 매체(空CD, USB, Memory Card, 복사용지 등)에 일정한 부과금을 매겨 징수한 후, 이를 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 출판사 등에게 분배해 주는 제도이다. 또한, 이 법안은 제품의 수명을 의도적으로 설정하는 '계획적 노후화(planned obsolescence)'에 대한 현행 정의를 수정, 제품 수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상품구매시 일정액을 예치, 반납시 환불받는 '보증금반환제도' 활성화 규정과 2028년까지 섹터별 리사이클링, 재사용, 수리목표 설정 및 달성에 관한 규정을 포함했다. 프랑스 유로저널 주현수 기자 eurojournal10@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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