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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사면 혹은 가석방, 사회적 공감대와 공정한 잣대가 중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혹은 사면이 숱한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지만, 법치주의를 어길 뿐만 아니라 정당성과 실효성을 갖추지 못한 특혜로 옳지 않다는 반대 목소리도 높다.

경제계 등은 중요한 투자 결정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해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혹은 가석방을 청원하고 있지만, 재벌 오너에 대해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덜어주어야 하는 것은 우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지부터 먼저 살펴야 한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삼성전자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부회장이 8월이면 형기의 60%를 마쳐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재벌이라고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불이익을 줄 필요도 없다”고 말하면서 가석방 가능성이 제기됐다.

반면,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범죄에 대해 가석방을 허용한다면 “사법 정의와 법치주의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배제할 것을 법무부에 촉구했다. 

또한, 진보,개혁 성향의 시민, 전문가, 교수 등 781명이 참여한 ‘이재용의 특별사면·가석방에 반대하는 지식인 일동’은 “법치주의의 근간과 공정의 시대 가치를 무너뜨리는 처사”라는 선언문을 냈다.

앞서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들도 같은 취지의 기자회견을 전국 7개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당초 여권에서는 여론을 핑계삼아 특별사면이 검토됐으나 이 처럼 시민사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자 가석방이 대안으로 부상한 형국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경영권을 승계할 목적으로 박근혜와 그 경제공동체인 최순실 등에게 뇌물을 제공해 국정농단 뇌물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며, 8월이면 형기의 60%를 마쳐 가석방 대상은 될 수 있다.

형법상 유기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석방은 일선 교정기관이 대상자 명단을 법무부에 올리면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법무부 장관 허가로 확정되기에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보다 정치적 부담이 작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치국가의 운영 원리는 ‘법의 지배’와 ‘법 앞의 평등’으로 공동체 유지를 위해 쉽게 허물어서는 안 될 가치이다.

특히, 이 부회장의 범죄는 일반 사회적 범죄 수준이 아니라, 권력과 유착해 사익을 취했으며, 이를 위해 건전한 경제질서를 해친 경제사범이기에 그의 가석방은 법적 형평성을 해친다.

더욱이 그는 국정농단 사건과 연계된 부정거래, 시세조종 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 등 또 다른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어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금고나 징역형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앞서 가석방 결정이 이뤄진다면 재판부에 부담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게다가 그의 가석방을 두고 반도체산업 경쟁과 국가경제 발전을 말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라는 글로벌 기업이 등기임원도 아닌 개인에 의해 흥망이 좌우된다는 것은 궁색하기 그지없는 이유로, 정치권은 범죄는 처벌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제시하고 여론을 견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적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청와대와 정치권이 여론을 핑계 삼아 국민통합을 내세우고 있음은 매우 유감이다.

만약 청와대와 여당이 이 부회장을 가석방 시키려 한다면 그 이유를 국민 앞에 명확히 설명해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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