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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지는 이 경운 사망 사건에 대해 재유럽 한인 독자들로 부터 많은 문의를 받아 오고 있는 터에 주영 한국 대사관이 9 월 20일 " 고 이경운 사건에 대한 민원"에 답하는 공지 사항을 발췌하여 가능한 변경없이 그대로 게재합니다.가장 안타까운 것은 주영 한국 대사관 전자 민원에 아직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2 차 검증 사실이나 그 결과를 모르거나 제대로 된 정보를 접하지 못해 일방적으로 주영한국 대사관을 매도하는 글을 남기는 한국인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국과수 부검은 유족측이 강력하게 요구해온 사실로 주영한국 대사관 국정 조사에서 결정됐으며 그 자리에는 유족 두 분과 유족을 위해 한국 천주교정의구현 사제단에서 온 법의학 박사도 참여를 했습니다.  
고 이경운 군은 지난 6 년간 차가운 냉동실에서 지내왔습니다.국과수에 의해 그 동안 난무했던 각종 루머가 사실로 밝혀진 이상 이제는 더 이상 잘못된 정보나 루머에휩쓸리지 말고 고인을 편히 가게 하는 것이 도리라 생각합니다 .

[ 유로저널 편집자주]



[민원에 대한 답변 내용]

                                   주영국대사관 영사과
                                            2006년 9월 20일


귀하의 민원을 잘 받아 보았습니다. 먼저 2000.9.29 발생한 고 이경운군의 사망사건이 지금껏 해결되지 않은 채 유족의 슬픔과 고통이 지속되고 귀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대해, 우리 공관으로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의 민원은 그간의 상황과 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사관이 취하여온 조치와 노력들을 알지 못함으로써 생겨난 오해로 판단되어 관련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사관측에서는 지난 6년 동안 死因이 의혹없이 규명되어 유가족의 슬픔과 고통이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고 이경운군의 시신을 보관하고 있는 Kent 병원과 경찰 등 관련 당국을 대상으로, 유족의 요청 사항이 있을 때마다 그 내용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 했으며, 특히 시신이 유가족의 동의없이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노력으로 우리 국과수에 의한 부검이 실시되도록 영국 당국과 적극 협상하여 부검 실시를 관철해 낸 일일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인 의사에 의한 부검이 자국내에서 실시되도록 허락하는 일은 어느 나라에서건 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이를 위해 영국 외교부, 영국 의사협회(GMC) 측을 적극 설득하고 교섭한 결과, 마침내 GMC에 우리 국과수의 부검의 김윤신 박사를 등록하고, 2006.3.23 국과수 부검팀(3인)이 영국에 출장을 와, Kent 병원에서 부검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국과수 부검팀에 의한 2차 부검 실시를 위해 05.9월부터 06.3월까지 약 5개월간의 영국 관련당국들을 상대로 한 지난한 교섭과 설득 과정이 있었으며, GMC 등록 및 부검팀의 출장에 우리정부의 예산도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대사관은 지난 6년간 Kent 경찰, 병원, 유족 및 유족측 변호사측과 관련사항이 진전될 때마다 상시 접촉, 상황을 관리하는 등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한편, 지난 3월 부검을 실시한 국과수팀은 ‘교통기관을 제외하고는 그 원인을 제시하기 곤란’한 死因에 의해 사망하였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대사관은 동 부검감정서를 국과수로부터 2006.4.19자 접수, 4.26자로 부친 이영호씨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차제에 이 사건에 대한 귀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동 사건의 가장 핵심 사안이며 그간 유족측이 계속 의문을 제기해 왔던 ‘死因’에 대하여 이제까지 밝혀진 공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통사고를 낸 운전사가 자신이 사고를 내어 이경운군을 사망케 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둘째, 사고차량이 마침 통학버스였는데, 그 차에 탑승한 학생 20여명이 한결같이 이경운군이 그 차에 치어 사망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을 하였습니다.

셋째, 영국측에 의해 실시된 1차 부검감정서도 적어도 한 세트(set)의 차량바퀴가 이 군의 몸 위로 통과하였고(passed over), 다발성 손상을 입어 사망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넷째, 우리 국과수 부검팀의 부검감정서도 ‘교통기관을 제외하고는 그 원인을 제시하기 곤란’한 死因에 의해 사망하였다는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1차 부검시보다 더욱 상세한 부검을 실시한 결과 1차 부검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더 많은 손상들이 교통기관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발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위와 같이 死因은 교통기관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 운전사, 많은 증인과 1, 2차 부검에 의해 명확히 밝혀졌다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족측은 死因에 대한 각종 의문을 계속해서 제기해 왔고, 2차 부검감정서 결론 이후에는 1차 부검감정서의 진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2차 부검을 집도한 국과수의 김윤신 박사께서 설명한 1, 2차 부검이 다를 수 있다는 측면에 대해 덧붙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 박사는 ‘1차 부검결과와 2차 부검결과는 서로 차이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습니다. 1차 부검이 죽음에 대한 통상적인 절차 범위에서의 접근이라면, 2차 부검은 당연히 제기된 의문에 대한 답을 찾고 검증하고자 하는 더 많은 시간과 더 세심한 정성을 쏟아 부검을 진행하기 때문이며 더 많은 소견을 찾아내게 될 가능성도 그 만큼 높아지는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별첨 이메일 참조).


그간 많은 의혹이 제기된 것을 귀하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국 관계당국은 의혹과 의문점이 있으면 영국경찰과 Coroner(死因 재판관)측에 그 의혹과 관련된 증거를 제시하여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마땅히 그렇게 하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족측은 그러한 의혹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아직까지 한번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영국측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관련 경과를 계속 말씀드리면, Kent 병원측은 2차 부검감정서의 결과를 통보받은 이후 6월 16일자 유족측 변호사앞 서한을 통해, 유족측이 6월 30일까지 이경운군의 시신을 인수해 갈 것을 요구했고, 그 시한까지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약 6년 동안 시신을 보관해 온 자신들로서는 더 이상 보관할 수 없어 관련법에 의해 매장을 켄터베리 시청측에 요청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족측은 6월 30일까지 어떠한 입장도 병원측에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사관으로서는 2차 부검감정서를 유족측에 전달할 때부터, 이제 2차 부검의 결과가 나온 만큼, 그리고 교통기관에 의한 사망쪽으로 결론이 나온 만큼, 병원측에서 조만간 시신처리 문제에 대한 유족의 입장을 물어 올 것임을 지적하고 준비토록 말씀드렸으나, 그때마다 부친 이영호씨는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할 시기가 아니라는 식으로만 답변하였습니다.

한편, 유족이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동안에도 대사관은 자체적으로 7월 1일자 Kent 병원앞 서한을 통해 유족측이 6월 30일까지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그들의 입장을 전달할 때까지 시신매장 절차를 연기해 주도록 요청하는 등 계속해서 유족을 돕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8월 31일 부친 이영호씨는 이제는 1차 부검감정서의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 의문이 풀릴 때까지는 매장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켄터베리 시청 당국에 전달해 줄 것을 우리 대사관에 요청해 왔으며, 동 요청을 접수할 당시에도 대사관은 그간 Kent 병원과 켄터베리 시당국에서 유족측이 시신매장에 관한 입장을 동 기관들에 직접 밝혀줄 것을 요청해 왔던 만큼 유족측이 직접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나, 이영호씨는 영국측에 입장을 전달하지 않은 채 대사관에만 전달을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 대사관은 다시 유족을 최대한 돕는 입장에서 켄터베리 시청측에 ‘유족이 1차 부검서에 의혹을 가지고 있으며, 이 의혹이 해결될 때까지는 시신매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족측이 견지하고 있음을 알리고, ‘유족의 요청이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와관련, 9월 18일자 블로그 노매드(Nomad) 모던 타임즈는 대사관이 유족측의 매장 반대 서류를 영문 번역도 하지 않은 채 한글로 켄터베리 시청측에 보내버렸다고 허위보도하고 있으나, 유족측 요청의 요지를 서한의 본문 내용으로 담고 미묘한 사안인 만큼 후일 잘못된 해석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한글본을 첨부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입장을 직접 전달해야 할 유족이 이를 수행하지 않고 대사관에 전달해 주기만을 요청한 사안에 대해 대사관이 성의를 다하여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대사관을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그간 블로그 노매드는 고 이경운 사망사건 관련하여 사실을 취재하여 보도하기보다는 유족측이 제기하는 의혹만을 객관적 취재없이 일방적으로 보도해 왔는데, 이러한 태도는 진실을 호도할 뿐만아니라 고 이경운군의 사망사건의 순리적인 해결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별첨 김윤신 박사 이메일에서도 지적)는 점을 차제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편, 켄터베리 시청측은 상기 대사관의 서한에 대해 9월 11일자 답신을 통해, 유족이 시신을 인수해 가지 않은 상황에서 더 이상 시신매장을 연기할 수 없으며, 9월 25일(월) 10:00 켄터베리 공동묘지에 매장하겠다고 밝히면서, 더불어 그 전이라도 유족이 시신을 스페인으로 데려갈 의향이 있으면 조속한 시일내 Kent 병원 및 켄터베리 시청측에 알려 달라고 통보해 왔습니다. 그 후 켄터베리 시청측은 다시 9월 16일자 대사관앞 서한을 통해 유족측 변호사가 유족이 시신을 스페인으로 데려갈 뜻을 밝혀 왔으며, 이에 따라 9월 25일 매장 계획은 일단 연기되었다고 알려 온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 이경운군 사망관련, 특히 2차 부검이후의 경과와 대사관의 관련조치와 노력을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귀하께서 지적하였듯이, 우리 대사관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너무나 동떨어집니다. 다시 강조하건데 대사관은 그간 2차 부검이 있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유족을 적극 지원해 왔으며, 2차 부검 이후에도 시신처리를 연기해 줄 것을 계속적으로 요청해 와 오늘날까지 시신이 보관될 수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대사관의 노력에 대해서는 이 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본 주영 한인사회 대다수 교포, 특파원 및 동포언론들이 소상히 알고 대사관의 노력을 평가해 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대사관의 이런 노력과 조치사항 및 이번 사건과 관련된 사실들에 대해 정보와 이해가 부족한 일부에서 아직도 유족측이 일방적으로 제기하는 의혹에만 초점을 맞추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사관은 지난 6년간 유족이 받은 고통과 슬픔에 최대한 동참코자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동 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할 수 있는 역할과 협조를 다 해 나갈 예정입니다.


대사관측으로서는 유족측이 영국측이 안내하듯이, 의문점과 그것을 뒷받침할 증거들을 영국 당국에 제시하여 법적 구제를 받을 길이 열려 있음을 인식하여, 또한 그 길만이 유일한 방안인 점을 판단하시어, 향후 그 방향에서 일을 처리해 나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하여 그간 최대한 협조하고 노력해 온 대사관을 비난하거나 오해를 받게 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듭 강조해 말씀드리지만 대사관으로서는 앞으로도 유족측이 동건 해결을 위해 관련 요청을 해 올 경우 할 수 있는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답신으로 그간의 경위와 대사관의 역할에 대해 이해가 높아지고 사정을 몰라 생겨났던 오해가 해소되기를 기대합니다.


참고로, 2차 부검을 집도했던 국과수 김윤신 박사님께서 블로그 노매드가 다시 의혹을 제기하고 동 건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우리 대사관 직원에게 보내 온 이메일을 첨부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대사관이 아닌 객관적인 입장에서 유족측의 의문을 푸는데 도움을 주기위해 영국까지 오셔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분이 양심적으로 의견을 피력한 만큼 사정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고 이경운군의 사망사건이 공정하고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는 귀하의 관심과 유족에 대한 동정을 높이 평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2차 부검의 국과수 김윤신 박사의 대사관 직원과의 e-mail 교신 내용 1부.끝

-----Original Message-----From: Kim Youn-Shin Sent: Tuesday, September 19, 2006 1:27 AMTo: consular@koreanembassy.org.ukSubject: 고이경운군 사건 관련
송세원 영사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고 이경운군 2차부검 건은 법의학자로서 저의 일생에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긴 그림자를 우리 모두에게 드리우고 있음에
또한 안타까운 마음을 지울길 없습니다.
통상의 경우에 있어서는
1차 부검이 이루어지면 시신에 대하여는 장례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부검을 담당한 전문가에게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신뢰의 전제하에)을
맡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어떤 우려나 불신 혹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면
2차 부검을 하게됩니다.
거기까지 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망자를 영원한 안식의 곳으로 보내주어야 합니다.
부모에게 자식의 죽음에 얽힌 의문을 해소하고자 하는 책임과
관련한 절차를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또한 마땅히 망자에게도 영면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고 이경운군을 저 나라로 보내 주어야 합니다.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죽음에 대하여 아직도 의문의 여지가 있다면
지금부터는 부검감정서를 포함한, 기록에 의해서 주장되고 다투어져야 합니다.
1차 부검결과와 2차부검 결과는 서로 차이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습니다.
1차 부검이 죽음에 대한 통상적인 절차 범위에서의 접근이라면
당연히 2차 부검은 제기된 의문에 대한 답을 찾고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을 띠고
수행되는 것이기에
집도의는 그만큼의 더 큰 부담을 지고
더 많은 시간과 더 세심한 정성을 쏟아 부검을 진행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더 많은 소견을 찾아내게 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는 것입니다.

파토님의 문장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사실관계는 이미 정리되어 있는데
행간의 작은 차이들을 꿰어내어 제법 그럴듯한 의문의 소지를 창조해내는
그의 탁월한 글솜씨에 감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영국에서의 부검을 전후하여 그를 만났고,
부검 전에 이미 그의 모든 기사를 스크랩하여 사건의 개요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부검을 마치고나서는
그의 손을 꼭잡고
제가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이제 무엇이 진정 죽은이의 가족을 돕는 길인지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1차 부검결과와 2차 부검결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비교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데에까지
경운이의 시신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기에,
우리는 경운이를 저나라로 보내주어야 하고,
대사관을 포함하여, 파토님을 포함하여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에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번 사건을 마무리하는데에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놓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데,
아이를 칼로 두쪽으로 쪼개어 나누어 갖게 하라 하였더니
가짜 어미인 여인이 차라리 나누어 모두의 것도 되지 못하게 하자 하였고,
진짜 어미인 여인은 울면서
결코 그리말고 차라리 아이를 저여인에게 주어 죽지는 말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는...
요즘 많이 바쁩니다. 늘 그랬습니다.
지금은 부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안타까운 마음에 이리도 긴 글을 쓰게 되고 말았습니다.
경운이를 하늘나라로 보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우리가 해야할 일입니다.
송영사님,
힘내시고
이번 일을 잘 마무리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도울 일이 있다면
하시라도 연락주십시오.
장성에서 김박사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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