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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3 01:22
영국, 폭증하는 사회 복지 비용 충당위해 NI인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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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폭증하는 사회 복지 비용 충당위해 NI인상 불가피 재정 부족으로 다음 목표는 양도소득세 및 상속세 인상 ,연금 삭감도 고려 대상 영국 정부가 사회 복지 비용을 충당하고 NHS(국민건강공단)의 경제적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계획한 National Insurance (국민 보험, NI) 인상이 한걸음 앞으로 다가왔다. 추가로, 배당금에 대한 세금이 인상되었고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이미 삼중 잠금 장치 변경을 경험했다. 이러한 변화들로 인해 많은 전문가들이 수낙 재무장관이 '급여희생제도'를 차기 목표로 삼을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정부가 향후 몇 달간 이러한 세금 수익 영역을 확장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영국 일간 데일리 익스프레스지 보도에 따르면, 수낙 재무장관 및 정부는 지난 주, 폭증하는 사회 복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면서 여러가지 변경 사항들을 발표했다. NHS를 지원하기 위해 전반적으로 더 많은 부의 희생이 영국인들에게 요구되고 있으며, 향후 몇 년간 수 십억 파운드가 국가 금고에 충당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산관리회사인 Tilney Smith & Williamson의 공인 재무설계사인 개리 스미스는 연금 기여 관련 규칙이 그 다음 목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회 복지는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재정안의 분야 중 하나이고, 특히 가족들에게 물려줄 유산을 포함한 평생 축적한 부가 손실될 수 있다는 걱정이 크기 때문에 사회 복지의 위기를 꼭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영국의 인구 고령화를 감안할 때, 이러한 위기는 앞으로 더 악화될 것이며 어떤 조치든 취해야 한다. 지난 주 발표된 NI 및 배당금 세금의 1.25% 인상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할지의 여부는 아직 두고 봐야 하며, 앞으로 세금이 인상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면서,“세금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공약은 이미 깨졌고, 향후 더 많은 세금 인상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연금법의 변경에 관한 소문은 이미 몇 개월 전부터 파다하다. 수낙 장관의 발표를 들어보면, NI 인상을 위해 급여희생제도를 수축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우려했다. 다음은 원천징수를 통한 ‘급여 희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스미스의 설명이다. "급여 희생 방식은 고용주가 제공하는 혜택을 제공받는 대가로 근로자가 소득의 일부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인 기본 혜택은 근로자가 소득세와 NI를 줄일 수 있고 고용주 또한 희생된 급여 분의 NI에 대한 혜택을 받는 것”이다. "요점은 결과적으로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NI를 줄일 수 있는 혜택을 받는 것으로, 원천징수를 통한 ‘급여 희생’은 연금에의 기여, 자동차 대여, 통근용 자전거 구매 및 연간 철도 시즌 티켓 구매 대출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 이러한 방식들은 근로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고 향후 전기 자동차로의 부상과 가솔린/디젤 자동차의 판매 중단될 예정인 가운데, 2030년으로 향해 갈수록 자동차 대여는 더욱 수요가 늘 것”이라고 스미스는 예상했다. 그는 또한 “NI 인상 발표 이후 급여희생제도의 사용이 당연히 급증할 수 있으며, 이는 앞서 재무부에서 계획한 추가 세금 수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그러므로 재무장관은 상기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을 변경하거나, 세금 수입 손실을 메꾸기 위해 다른 분야에서 세금을 인상해야 할 수 있다. 이미 세금에 대한 공약이 깨진 상태에서, 철도 이용요금이 계속해서 오르는 가운데 급여희생제도에 대한 변경은 교통 관련 대출 제도를 이용하는 통근하는 근로자들에게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상호 보험 복합 회사인 NFU Mutual는, 급여희생제도가 고용주와 근로자에게 가져다주는 혜택을 고려했을 때, 이를 변경할 시 국민들이 입을 손실에 대해 강조했다. NFU Mutual은 "국민보험 기여금을 1.25% 인상한 이후,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급여희생제를 통한 연금 기여의 장점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영국 유로저널 노니나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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