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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고등행정법원이 이슬람 학생이 고등학교 내에서 점심시간에 기도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고 포커스 지가 보도하였다. 베를린 고등행정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학교의 평화로움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금지시켰다고 한다. 이번 베를린 고등행정법원의 판결은, 베를린의 Diesterweg-김나지움에 다니는 한 이슬람 학생에게 1심 법원인 베를린 행정법원이 허락한 쉬는 시간에 하루 1번 기도할 수 있는 권리마저도 박탈한 것이라고 한다. 베를린 고등행정법원은 학교의 학생들이 다양한 종교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완전히 분리된 형태의 기도를 위한 공간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 종교의 기도의식을 행하는 것은 학교의 평화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판결의 근거로 내세웠다고 한다. 고등행정법원은 또한 이 학생에게는 헌법상의 청구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다른 종교적 믿음을 갖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독자적인 공간이 아닌 곳에서 종교적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고 한다. 법원은 점심기도가 기본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경우에 이러한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언급하였다고 한다.

(사진 - colourbox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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