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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11일부터 반려동물과 동반 외출할 경우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

by 상큼레몬  /  on Feb 03, 2022 23:27



2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11일부터 반려동물과 동반 외출할 경우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기존에는 '타인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길이'로 견주에게 자율성을 부여했으나 개물림 사고가 증가하면서 목줄 길이를 2m로 명시한 것이다.

문제는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지만 모르는 시민이 태반이라는 점이다. 관련 조치를 최초로 위반할 경우 벌금 20만원을 물어야 하고 2차, 3차 적발 시 각각 30만원,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시민들은 "관련 제도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른다"며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여섯 살 개를 키우는 서울 성북구 거주 직장인 김 모씨(30)는 이번 조치에 대해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인 것 같다"며 "목줄 길이와 상관없이 사람을 무는 개에 대한 책임은 해당 견주의 태도가 바뀌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반려견주 배 모씨(33)도 "주인 부주의 등으로 인한 개물림 사고에는 리드줄(목줄)의 길고 짧음이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며 2m 길이 제한에 의문을 표했다.

반면 "서로 다칠 일이 없어져야 한다"며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포메라니안을 키우는 안 모씨(28)는 "길이가 긴 리드줄을 사용하는 게 유행이 되면서 반려견이 흥분하거나 달려갈 때 빠른 대처가 어려워 늘 위험해 보였다"며 "목줄에 몸이 감겨 넘어지거나 다리를 다친 경우를 본 적이 있어 개와 사람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목줄 길이를 단속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어려움과 시민 반발을 우려하고 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는 "2m라는 길이가 정해져 있는데 '2.1m만 돼도 단속 대상이냐'고 되묻는 실랑이가 생길 수 있다"며 "새로 생긴 규정을 시민들이 지켜주면 좋지만 정착되기 전까지는 진통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한강사업본부는 지난달부터 주요 한강공원 곳곳에 현수막 100여 개를 내걸어 변경된 지침을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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