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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미니잡 급여 상한선 520 유로로 인상해 



1279-독일 1 사진.png



미니잡(Minijob)으로 벌 수 있는 급여가 올해 10 월 1 일부터 450 유로에서 520 유로로 인상된다. 



이는 최저 시급이 12 유로로 오르는 것과 연계되어 함께 인상되는 것이다. 



연방 노동부 장관 후베르투스 하일(Hubertus Heil)은 노이에 베를리너 기자 연합(NBR)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연정에서 합의된 바대로 우리는 바로 이행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



이른바 신호등 연정인 사민당, 녹색당, 자민당 연정 계약에서 “장차 한 주 근로 시간 10 시간의 미니잡상한선은 최저시급 기준에 따른다“라는 항목이 존재한다. 



이와 상응하여 미디잡(Midijob) 최대 상한선 또한 10 월 1 일부터 1,300 유로에서 1,600 유로로 상향된다. 



이와 더불어 미니잡과 미디잡으로 벌 수있는 한도는 예정된 법적 최저 시급의 인상과 함께 시간당 12 유로로 맞춰진다.



하지만 이번 인상안을 보도한 일간지 라이니쉐 포스트(Rheinische Post)에 따르면 독일 노동조합 총연맹(DGB)은 이번 노동부의 결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저소득 근로자는 우선 실직에 대한 사회보장과 질병 보상 요구권이 필요하다고 총연맹 측은 강조했다.



이어 총연맹 측은 미니잡으로는 몇몇의 연금 보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연금 보험 가입 의무를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모든 사회 보험 계약을 고용주를 통해 받는 안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미니잡과 미디잡은 특히 여성들을 평생에 걸쳐 시간제 노동에 머물게 하고 노령층들의 빈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민당과 녹색당은 연정 협의 전 미니잡과 미디잡을 철폐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하일 장관은 “미니잡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시간제 노동으로만 남지 않게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다른 방향으로 미니잡 시장을 선회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이를 위해 연방 정부는 재정적 지원책을 만들어 더 많은 가정에서 사회 보험 가입 의무의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하일 장관은 하르츠 피어(Hartz IV) 대신 도입되는 시민수당(Burgergeld)에 대해서 “의회가 올해 안에 시민수당 관련 법안 통과를 마무리 지을 것이지만 우선 내년이 되서야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하일 장관은 “이 거대한 개혁은 시간이 필요하다. 많은 행정적 문제들과 필요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문제들까지 처리해야만 한다. 이번 개혁은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가난에서 벗어나 일자리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연방 노동부 측은 시민수당 도입 전 하르츠-피어 수당을 올리지 않고, 다달이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게 즉각 보조급을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할 것이라고 알렸다. 이에 대해 하일 장관은 “현재 이 정책을 두고 가족부와 재정부 장관과의 합의를 진행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사진: 라이니쉐 포스트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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