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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가 보안구금제도의 개혁에 대해 합의하였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내각은 연방 법무부장관인 자비네 로이테우써-슈나렌베르거(Sabine Leutheusser-Schnarrenberger, 자민당 소속)의 새로운 법률안을 의결하였는데, 이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보안구금은 성범죄자 및 폭력범죄자와 같은 중대한 경우로 제한될 것이라고 한다.
그 외에도 이 법률안은 보안구금이 판결문에서 예정된 경우에 한해서만 유보적으로 시행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유보적 보안구금은 판사가 종국적인 결정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경우에 사용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반해 형의 만기시점에서야 비로소 명령되는 보안구금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고 한다. 참고로 보안구금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범죄자를 형의 만기 이후에도 여전히 격리시키는 것을 말한다.
한편 이번 개혁안의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은 여전히 재범의 위험이 높은 석방된 범죄자에게 전자적 방식의 주거감시를 도입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인데, 전자 발찌를 통한 감시도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번 보안구금 개혁안은 기민/기사당연합과 자민당 간의 연립정부 협상안에서 합의된 사항의 이행을 위한 조치이면서, 동시에 유럽연합인권법원의 판결에 대한 이행조치이기도 하다. 지난 2009년 12월에 유럽연합인권법원은 독일의 사후적 보안구금명령이 위법한 것이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한다. 특히 유럽연합인권법원은 1998년에 이루어진 독일의 형법개혁안이 10년이라는 보안구금의 한계를 완전히 삭제한 것을 비판하였다고 한다. 유럽연합인권법원은 독일의 이러한 법률적 상황 때문에 몇몇 범죄자들에 대한 보안구금기간이 판결 시점 이후에 연장될 수도 있으며 이처럼 소급적으로 보안구금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인권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고 한다.

(사진 - ap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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