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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이 존엄사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연방대법원은 환자가 생명을 유지하는 행위들을 중단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상태인 경우에는 그러한 생명유지행위들의 중단을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려, 존엄사에 대한 소극적인 도움제공에 대한 법률적 논거를 더 쉽게 만들었다고 한다.
이번 판결의 대상이 된 사건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인공적으로 영양을 제공하던 호스를 제거하여 5년 동안 혼수상태에 빠져있던 어머니가 사망하게 한 사건이었다고 한다. 법원은 환자의 건강상태가 개선될 것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특히 이 환자가 혼수상태에 빠지기 전에 만약에 자신에게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치료를 계속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스스로의 입으로 누차 말해왔던 점을 감안하였다고 한다. 76세의 이 환자는 자신의 딸이 영양공급 호스를 끊어버린 지 몇 주 후에 자연사하였다고 한다.
한편 자신의 어머니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호스를 제거한 이 딸은 풀다(Fulda) 지방법원으로부터 살인미수의 혐의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며, 연방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고 한다.
연방 법무부장관인 자비네 로이테우써-슈나렌베르거(Sabine Leutheusser-Schnarrenberger, 자민당 소속)는 이번 판결에 대해  존엄사에 대해 허용되는 소극적 도움과 허용되지 않는 적극적 도움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 영역에서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이라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법무부장관은 특히 연방대법원이 판결문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삶의 상황에서 포괄적인 인간의 의지가 고려되어야만 하며, 특히 인간의 의지에 반하는 강제적인 행위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한 생명연장의 조치들을 포기하겠다는 환자의 의사가 명백하게 외부적으로 추정가능한 상황에서는 이를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함께 표명하였다고 한다.

(사진 - Tagesschau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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