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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이 주거지의 소음방지와 관련한 분쟁에서 집주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세입자들은 원칙적으로 건물의 건축 당시에 규정되었던 수준의 소음방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한다. 이번 판결에 의해 사건의 당사자였던 본(Bonn)에 거주하는 한 세입자는 인접한 주택에서 들려오는 발걸음소리를 이유로 하여 임대료 인하를 주장하면서 지급을 유보한 1700유로를 지급해야만 하게 되었다고 한다.
연방대법원은 이를 통해 집주인의 소송을 기각하였던 본(Bonn) 주(州)법원의 반대되는 판결을 파기환송하게 되었는데, 주(州)법원은 건축상의 소음방지를 규율하고 있는 DIN-규정 4109의 소음차단에 상응하는 소음차단이 이루어지고 있더라도, 이는 다만 소음방지의 최소치를 규정한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고 한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의 주(州)법원의 이러한 판단을 배척하고, 건축주가 주택의 건설 시에 최소기준치에 만족하지 않아야만 하는 건축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이러한 건축계약은 임대차계약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따라서 세입자는 건물의 건축 당시의 기준에 부합하는 사항들만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한다.
한편 독일 세입자협회(DMB)는 이러한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는데, 세입자협회의 회장인 루카스 지벤코텐(Lukas Siebenkotten)은 „연방대법원이 소음보호에 대한 세입자들의 청구권을 수인가능성의 최대 한계로까지 후퇴시켰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와는 달리 민영 임대업 최고 연합체는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실무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환영하였다고 한다.

(사진 - ap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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