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
||||||||||||||||||||||||||||||||||||||||||||||||||||||||||||||||||||||||||||||||||||||||||||||||||||||||||||||||||||||||||||||||||||||||||||||||||||||||||||||||||||||||||||
|
||||||||||||||||||||||||||||||||||||||||||||||||||||||||||||||||||||||||||||||||||||||||||||||||||||||||||||||||||||||||||||||||||||||||||||||||||||||||||||||||||||||||||||
|
경제
2009.05.06 23:18
한·아세안 FTA 서비스무역협정 발효
조회 수 1483 추천 수 0 댓글 0
한·아세안 FTA 서비스무역협정 발효 한·아세안 FTA 서비스무역협정이 2009년 5월 1일자로,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국내절차를 완료한 우리나라, 미얀마,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간에 발효된다.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는 2009년 5월1일 이후 이들 국가들이 국내절차 완료를 우리측에 통보하는 날로부터 두 번째 달의 1일부터 협정의 적용을 받게 되며, 태국은 금년 2월 27일 서명된 한·아세안 FTA 서비스무역협정 가입의정서가 발효되면 협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한·아세안 FTA 서비스무역협정이 발효되면 우리 기업들이 현지 법인에 대한 지분소유 등을 통하여 아세안 서비스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금융, 통신, 운송 등 상품 생산을 지원하는 서비스의 자유화를 통하여 아세안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활동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2007년6월 발효된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의 이익이 충분히 실현되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인신문 김 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사진:매일경제 전제)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전 영국 한인대표신문 한인신문, eknews.net>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