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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인 5명 중 1명이 저임금노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두이스부르크-에센 대학의 노동 및 자격 연구소(IAQ)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8년도에 독일 내 피고용인의 약 20.7%가 최저임금한계를 하회하는 임금을 받고 노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숫자로는 총 655만 명의 피고용인들이 저임금노동에 종사하는 것인데, 이 수치는 사상 최대치라고 한다. 또한 지난 10년 동안 저임금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의 숫자는 무려 230만 명이나 증가하였다고 한다. 연구자들은 이번 조사를 위해 OECD의 최저임금한계를 적용하였는데, 이 최저임금한계는 독일의 평균적인 시간당 임금의 3분의 2를 하회하는 수준이라고 한다. 연구자들은 이번 조사를 위하여 구 서독지역에 대해서는 최저임금한계를 시간당 9.50유로로, 구 동독지역에 대해서는 시간당 6.87유로로 산정하였다고 한다.
1995년부터 2008년까지를 조사대상으로 한 이번 연구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저임금에 종사하는 피고용인의 비율이 14.7%에서 20.7%로 증가하였으며, 2006년 이후부터는 줄곧 20%를 상회하는 비율을 유지해왔다고 한다. 저임금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미니잡 피고용인, 만 25세의 청년층, 외국인, 여성 및 낮은 수준의 자격을 지닌 사람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라고 한다.
유럽의 이웃국가들과 비교해볼 때도 독일의 저임금노동 종사자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하는데,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출된 프랑스의 저임금노동 종사자의 비율은 2005년도에 약 11.1%였으며, 덴마크의 경우에는 8.5%에 불과했다고 한다. 또한 독일처럼 저임금노동 종사자의 비율이 급격하게 상승한 국가는 한 군데도 없었다고 한다.
또한 저임금노동 종사자들 중 약 3.6%는 시간당 5유로 이하의 이른바 „극심한 저임금“노동을 하고 있으며, 6.7%는 시간당 6유로 이하의 저임금노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참고로 다른 유럽국가들에서는 전일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의 40.5%에서 최대 62.7%까지가 법정 최저임금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네덜란드와 벨기에, 아일랜드와 프랑스 및 룩셈부르크 등에서는 법정 최저임금이 8.41유로에서 최대 9.73유로에 달한다고 한다.

(사진 - ddp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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