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
|||||||||||||||||||||||||||||||||||||||||||||||||||||||||||||||||||||||||||||||||||||||||||||||||||||||||||
|
|||||||||||||||||||||||||||||||||||||||||||||||||||||||||||||||||||||||||||||||||||||||||||||||||||||||||||
|
2010.08.16 18:46
연방대법원, 동성애자 커플의 유족에 대한 공무원 연금청구권 동등하게 인정
조회 수 1623 추천 수 0 댓글 0
연방대법원이 동성애자 커플의 유족에 대한 공무원 연금청구권에 있어 다른 부부의 경우들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을 결정하였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정식으로 동거인 등록이 된 파트너는 2005년 이후부터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공무원 연금과 장례비를 이성애자 부부와 동일하게 수령할 권리가 있다고 한다. 이번 판결은 기존의 연방대법원의 입장을 수정한 것인데, 지난 2007년도에 연방대법원 남성동성애자 커플과 여성동성애자 커플의 연방 및 주 공무원의 유족 연금청구권을 거절한 바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연방헌법재판소는 당시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허용되지 않는 불이익으로 보았으며, 그로 인해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취소한 바 있었다고 한다. 이번 소송은 1997년부터 공무원으로 재직하였으며 2001년 이후부터 동성앵자 커플을 동거인으로 등록을 한 함부르크에 사는 한 남성이 제기한 것이었는데, 이번 판결로 인해 소송을 제기한 남성의 사망 후에 남게되는 동성애자 동거인은 다른 이성애자 미망인들과 동일하게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사진 - colourbox 전제)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