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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헌법재판소가 공무원 연금청구권과 장례금에 있어서 동성애자 부부의 유족을 이성애자 부부의 유족과 동등하게 취급할 것을 결정한 판결에 이어 또다시 상속세에 있어서도 동등하게 취급할 것을 결정하는 판결을 내려, 마침내 동성애자 부부들이 이성애자 부부들과 완전하게 법적으로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되었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연방헌법재판소는 등록된 동성애자 부부의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법에서 불리한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기본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고 한다. 연방헌법재판소는 등록된 동성애자 부부 역시 „이성애자 부부와 마찬가지로 장기간 법률적으로 고정된 파트너쉽“하에서 생활하는 것이고, 또한 생활기간 동안 등록된 파트너의 자산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파트너의 사망 시에 공동의 생활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점에서 다르게 취급받을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다고 한다.
이번 판결은 2001년과 2002년에 각각 자신의 동성애자 부부의 한 쪽이 사망한 한 남성과 한 여성의 헌법소원에 대한 것이었는데, 당시 세무서는 이들에 대해 상속세율 III 등급을 적용하고 최소한의 공제액만을 인정했었다고 한다. 이들은 이에 대해 재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하였고, 결국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한편 연방정부의 2010년도 연간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성애자 부부와 동성애자 부부가 모두 상속세와 증여세에 있어 완전히 동일한 지위를 갖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연방헌법재판소는 이 기준에 따라 헌법소원을 제기한 자들에 대한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고 한다. 또한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정부에게 2010년 12월 31일까지 헌법에 부합하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2001년까지 소급적용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참고로 지난 2008년 말의 상속세법 개혁법률은 동성애자 부부들에게 유리한 규정들을 도입하여, 개인적 공제액과 피상속 동성애자 파트너에 대한 부양 공제액 등을 이성애자 부부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하였지만, 여전히 동성애자 부부의 피상속인에 대해서는 먼 친척이나 타인과 같이 높은 상속세율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사진 - Tagesschau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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