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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30 22:39
연방내각, 작업장에서의 노동자 감시에 대한 보호법률안 결의(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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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내각이 작업장에서의 노동자들의 개인정보보호를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한 법률안을 의결하였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그 동안 슈퍼마켓 체인점인 리들(Lidl), 도이체 반과 도이체 텔레콤 등의 회사들에서는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감시와 정보수집과 같은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났었는데, 이러한 여파로 인해 작업장 내에서의 감시와 염탐과 같은 행위들로부터 노동자들을 더욱 더 보호하여야 한다는 요구를 연방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라고 한다. 연방정보보호위탁관인 페터 샤르(Peter Schaar)는 이번 법안에 대해 “본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노동자들이 “과도한 감시와 염탐으로부터” 보호받을 것으로 내다보았다고 한다. 동시에 고용주 측도 법적 안정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더 이상 법률상의 흠결 영역에서 행위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고 한다. 하지만 샤르 정보보호위탁관은 여전히 몇몇 부분들에서는 법안의 추후에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데, 특히 특별한 사유없이 정보를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또한 작업장에서의 통신 등과 관련한 규율도 보다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고 한다. 한편 고용주들, 특히 소매업 고용주들은 이러한 법안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는데, 독일 고용주 연방연합회의 회장인 라인하르트 쾨너(Reinhard Göhner)는 이 법안이 보다 더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특히 그는 부정부패나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어려워져서는 안 되며, 또한 정보보호에 대한 경영합의가 가능해야만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특히 이번 법안의 내용 중에서 비밀 cctv 설치를 통한 감시가 금지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적 견해를 표명하였는데, 그는 범죄의 구체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비밀 cctv를 통해 그 범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번 연방내각의 법률안 중 핵심적인 사항은 cctv의 설치와 관련된 것인데, 법률안에 따르면 노동자에게 사전에 알려주지 않은 비밀 cctv를 통한 감시는 모두 금지된다고 한다. 사전에 공지된 cctv를 통한 감시도 특정한 영역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 한편 이번 법률안에 따르면 고용주들에게는 지원자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 상에서 수집하는 것이 제한적으로 가능하다고 한다. 즉 인터넷 상에서 누구나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만을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채용 전의 건강검진도 일정한 요건들 하에서만 가능하게 되며, 건강검진의 결과도 고용주에게는 지원자가 예정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지의 여부에 대한 짧은 정보만이 제공되며, 건강검진의 전체적인 세부결과는 지원자에게만 제공되게 된다고 한다. (사진 - tagesschau 전제)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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