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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의 노동법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근무조건에 따라 상이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18세 이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하루 최대 6시간을 초과할 수 없어 주당 최대 30시간만 근무가 가능하다.
또한,근로자가 6시간을 연속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최저 30 분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하며, 18세 이하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장 연속 근로시간은 4 시간 30분이다.단, 식사와 휴식을 위해 제공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30분의 휴식시간을 두 번 이상으로 나누어 제공할 수도 있다.
회사 운영상의 이유로 고용자는 시간외 근무를 요구할 수 있으나 시간외 근무는 주당 8시간, 년간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상방간의 합의에 의해 시간외 근무시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주당 평균 8시간, 년간 총 417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간외 근무에 대하여는 평균 임금의 25%를 가산한 급여를 지불하거나, 상방간의 합의에 의해 휴가로 갈음할 수 있다. 또한 주말과 겹치지 않는 법정 공휴일의 근로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100%를 가산한 금액을 지불하여야 하며, 토,일요일의 주말근무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최소 35%를 가산하여야 한다.또한 야간작업에 대한 특별수당이나 위험한 근로의 경우에도 평균임금의 10%를 가산하는 것이 법정 최소 금액이다.
그러나 주말근무나 야간근무 또는 위험근무에 대해서는 체코근로자들이 극히 기피하고 있어 법정 추가 지급율은 의미가 없으며, 상방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관례인데, 대부분 정상임금의 2 배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유럽 유로저널 김 형수 본부장
eurojournal19@eknews.net

정보원 : CzechInvest, 체코 통계청 및 CTK, HS등 현지언론 정보 종합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전 영국 한인대표신문 한인신문, 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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