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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8 02:05
주거지 정보 보고서를 둘러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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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거지 정보 보고서(Home Information Packs)의 시행을 약 2주 가량 남겨놓은 현 시점까지도 정부가 그 동안 제기되어온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이로 인해 주택 거래에 나서는 시민들이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다. 주거지 정보 보고서의 시행을 저지하기 위한 보수당의 시도가 결국 실패함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거래 시 적용되는 새로운 주거지 정보 보고서는 주택 판매 시 이전 소유자가 공인된 검시관을 통해 조사된 주택의 에너지 소비 관련 정보를 비롯 주택과 관련된 법률적인 사항을 포함한 주거지 정보 보고서(Home Information Packs)를 의무적으로 구비하여 주택 구입자에게 인수하도록 하는 규정이며 이를 어길 시에는 £200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새로운 규정의 시행을 2주 가량 앞두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각 카운슬들은 정부로부터 본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전달받지 못해 당분간은 임의적인 시행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한 한편, 주거지 정보 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항목인 에너지 소비 조사를 시행해야 할 검시관들의 수가 2,000 명으로 내정되어 있음에도 실제 임무를 수행하도록 훈련된 검시관들의 수는 1,100명에 지나지 않아 본 항목을 작성하기 위해 검시관의 도움이 필요한 주택 판매자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무엇보다 본 규정의 효율적인 시행과 보편화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와 호응이 필요하나 규정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이 주거지 정보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인 £600 보다 £400이나 적은 £200로 책정되어 있어 주택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더 저렴한 벌금을 내고 본 규정을 위반할 확률이 높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정부의 대변인은 주거지 정보 보고서의 시행에 대한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정부는 이미 본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모든 구체적인 사항들을 작성하여 실행기관에 전달하였으며, 규정 위반 시에는 벌금 부과와 함께 거래 금지 명령의 발효도 가능한 만큼 본 규정의 시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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