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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1 23:36
체코 교민, 불법체류로 추방 조치 받아
조회 수 2003 추천 수 0 댓글 0
체코 정부의 외국인 불법 체류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 데 체코 내에서 불법 체류중인 한국인 추방 명령을 받았다. 주체코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최근 프라하에서 민박집을 운영하기 위해 적정 체류허가 없이 주재국에 체류 중이던 한국인이 체코 외국인 경철서의 불법체류자 단속에 적발되어 7월중 주재국을 출국하라는 추방명령을 받았다. 이 조치로 인해 이 한국인은 3년 이내 체코 재입국 불가 조치도 함께 받았다. 이 명령은 비록 최종 결정은 아니지만 현재 최종 결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빠른 시일 내 공식 통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체코 한국대사관은 일단 이 사건과 관련한 한국인에게 해당 외국인 경철서에 출두하여 출국일자를 연기토록 권고하면서, 이와 별도로 대사관측은 체코 담당직원을 접촉하여 추방명령의 철회 및 벌금형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를 취해 줄 것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그 결과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체코에 거주하고 잇는 한국인들중 한-체코 사증면제협정에 의거한 3개월 무사증 체류 혜택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주재국의 장기체류허가를 득하지 않고 3개월마다 무사증 기간을 연장하는 편법으로 주재국내 장기체류하고 있다면, 불법체류 적발에 따른 강제추방 등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신속히 체코의 적정 체류허가(사증)을 취득하길 다시 한번 권고한다고 대사관은 밝혔다. 한-체코 사증명제협정에 의거한 우리국민의 주재국 3개월 무사증 체류 혜택은 여행,회의 참석 등 단순방문 목적에 한하며, 학업, 취업, 사업 등의 활동을 위해 매 3개월마다 무사증 기간을 연장하여 주재국에 장기체류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한, 체코 이민법에 의한 체코 장기사증(비자)을 신청한 상태라도 무사증 체류기간이 지났다면 불법체류에 해당된다. 특히, 일부 외국인 경찰서에서 사증신청 접수증이 있으면 체루허가를 인정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당시 해당 외국인 경철관의 융통성 있는 개인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일반화시킬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대사관은 밝혔다. 체코 유로저널 김 주영 기자 eurojournal21@eknews.net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전 영국 한인대표신문 한인신문, eknews.net>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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